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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주민등록

재외국민 주민등록, 영주권 가족이 한국에 30일 넘게 살러 들어올 때 신고 대상과 재외국민 표시 주민등록증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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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영주권을 받고 살다가 아이 학교나 가족 사정으로 한국에 몇 달 이상 들어와 지내야 할 때가 있어요. 이때 주민센터에서 하는 신고가 재외국민 주민등록이에요. 외교부에 하는 재외국민 등록과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데, 이 신고는 한국 주소지에 하는 주민등록 신고예요. 주민등록법과 시행령 원문을 바탕으로 대상, 신고하는 사람,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다시 출국할 때 할 일을 정리했어요.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 영주귀국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 대상을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으로 나눠요. 여기서 재외국민은 해외이주법에 따른 영주귀국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중 다음 두 경우가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해요.

  • 예전에 한국 주민등록이 있었는데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
  • 한국 주민등록이 아예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처음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

해외에서 태어나 재외공관에 출생신고만 하고 한국 주민등록은 한 번도 없었던 아이라면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이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했다면 시·군·구는 그 사람을 재외국민으로 구분해 등록·관리해요.

언제 신고하나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때

주민등록법 제10조의2는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해요. 신고할 때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같은 일반 주민등록 신고사항에 더해 영주하거나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의 이름과 체류자격의 종류를 함께 신고해요.

같은 신고를 두 곳에 이중으로 할 수는 없어요. 잠깐 여행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아니라 30일 이상 살 목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기준이에요.

누가 신고하나요, 아이는 부모가 대신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는 원칙적으로 재외국민 본인이 해요. 본인이 신고할 수 없으면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직계혈족 등이 대신할 수 있어요. 아이는 직계혈족인 부모가 대신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재외국민 주민등록 확인 서류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신고를 받으면 시·군·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확인하도록 정해요.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해야 해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해외에서 재외공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해 둔 경우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예요. 해외 체류 중 재외국민 등록 방법은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재외국민 표시 주민등록증,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이 된 사람 중 17세 이상에게 발급해요. 재외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는 재외국민임을 추가로 표시해요. 주민등록증을 받은 적 없는 17세 이상 재외국민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면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해야 해요.

어린 아이는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와 17세 이상 자녀가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이에요.

다시 해외로 나갈 때, 30일 이상이면 출국 신고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면 현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해요. 이 경우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 등록으로 이 신고를 갈음할 수 있어요.

재외국민 주민등록 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 등록과 재외국민 주민등록은 같은 건가요?

아니에요. 재외국민 등록은 해외에 살면서 재외공관에 하는 등록이고, 재외국민 주민등록은 한국에 30일 이상 살러 들어와 주소지 시·군·구에 하는 주민등록 신고예요.

한 달 안 되게 한국에 머물러도 신고하나요?

주민등록법의 기준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예요.

아이 신고는 누가 해요?

본인이 원칙이지만 본인이 할 수 없으면 세대주나 위임받은 배우자·직계혈족이 대신할 수 있어요. 아이는 부모가 대신 신고할 수 있어요.

어떤 서류를 확인하나요?

시·군·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확인해요.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류를 첨부해요.

주민등록증은 아이도 나오나요?

주민등록증은 17세 이상에게 발급하고, 재외국민에게는 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요.

재외국민 주민등록은 30일 기준으로 챙겨요

영주권을 가진 가족이 한국에 30일 이상 살러 들어오면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고, 다시 해외로 30일 이상 나갈 때는 출국 신고를 해요. 해외에서 하는 재외국민 등록, 해외이주신고, 재외국민 건강보험도 함께 정리해 두었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2026년 10월 29일에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법령과 서비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고나 신청 전에 주민센터·가족센터 등 해당 기관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제6조·제10조의2·제11조·제19조·제24조(2025년 7월 22일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4조·제23조(2026년 10월 29일 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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