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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과 서류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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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돼, 지금은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 중에 전액 받아요. 그런데 2024년에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던 부모라면 아직 받지 못한 사후지급금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가 언제 받은 급여부터 적용되는지, 남은 금액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글에서는 고용노동부 안내를 바탕으로 사후지급금이 어떤 돈이었는지,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첫째와 둘째 육아휴직을 이어서 쓴 경우의 신청 시점을 정리했어요. 지금 적용되는 육아휴직 급여 기준도 함께 담았어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언제부터였나요?

고용노동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하면서 사후지급금 제도를 폐지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 기간 중에 전액 받아요.

그 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복귀한 뒤에 지급했고, 이 금액을 사후지급금이라고 불렀어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따르면 급여의 75%는 휴직 중에 받고, 나머지 25%는 복직해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사후지급금으로 받는 구조였어요.

2024년 급여분 사후지급금도 받나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따르면 사후지급금 폐지는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것을 기준으로 적용돼요. 2025년 이후에 받은 급여는 휴직 중에 전액 지급되지만, 2024년까지 받은 급여에서 남겨 둔 25%는 사후지급금으로 따로 신청해야 해요.

이 사후지급금은 복직해서 6개월 이상 근무한 뒤에 신청할 수 있어요. 휴직 기간이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있었다면 2024년에 받은 달의 급여분이 여기에 해당하니, 받은 시기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둘째 육아휴직을 이어서 썼다면?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따르면 사후지급금에는 별도의 소멸시효가 없어요. 그래서 첫째 육아휴직에 이어 둘째 육아휴직을 바로 쓴 경우에는 둘째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해 6개월 이상 근무한 뒤에 신청하면 된다고 안내해요.

복직 후 근무 기간을 채웠는지는 신청할 때 내는 서류로 확인해요. 휴직과 복직 날짜가 여러 번 바뀌었다면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자신의 상황을 물어보는 편이 좋아요.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과 서류는요?

사후지급금은 복직해 6개월 이상 근무한 뒤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신청을 받으면 지급 대상인지 검토한 뒤 지급해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따르면 신청 방법은 팩스와 고용24 두 가지예요.

팩스로 낼 때는 사업장 직인이 찍힌 사후지급 확인서 1부에, 복직일 기준 6개월 이후 날짜로 발급받은 재직증명서·복직원·6개월분 임금대장 가운데 1부를 함께 보내요.

고용24에서 낼 때는 사후지급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같은 세 가지 증빙서류 가운데 2부를 첨부해요. 재직증명서는 복직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해요.

지금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르면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을 받아요. 상한액은 2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이에요.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는 월 통상임금을 받되 상한액이 200만 원이고,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상한액 160만 원으로 받아요. 하한액은 모두 70만 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언제부터예요?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됐어요. 2025년부터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중에 전액 지급돼요. 2024년까지 받은 급여분의 사후지급금은 복직해 6개월 이상 근무한 뒤 신청해요.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은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따르면 팩스나 고용24로 신청해요. 팩스는 사업장 직인이 찍힌 사후지급 확인서와 증빙서류 1부, 고용24는 온라인으로 확인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2부를 첨부해요. 증빙서류는 재직증명서, 복직원, 6개월분 임금대장이에요.

사후지급금 신청 기한이 있나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따르면 사후지급금에는 별도의 소멸시효가 없어요. 첫째와 둘째 육아휴직을 이어서 썼다면 둘째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해 6개월 이상 근무한 뒤 신청하면 된다고 안내해요.

정리하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됐지만, 2024년까지 받은 육아휴직 급여에서 남겨 둔 25%는 복직해 6개월 이상 근무한 뒤 따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별도의 소멸시효는 없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신청할 때는 사업장 직인이 찍힌 사후지급 확인서와 복직 6개월 이후 날짜의 재직증명서·복직원·임금대장 중 필요한 부수를 준비해 팩스나 고용24로 내요. 휴직 기간이 복잡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공기관·학회 자료를 2026년 9월에 직접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아이와 가족의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걱정되는 부분은 해당 기관이나 진료에서 상담해 주세요.

· 고용노동부 「2025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알아보기」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50100172)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적용 기준」 답변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411070333483550771)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답변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502270145251270802)

· 고용보험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령)

·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안내(정부24)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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