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복직 거부, 회사가 복직을 안 시켜줄 때 신고 방법과 벌칙·실업급여 기준
육아휴직 복직 거부를 겪으면 어디에 무엇을 근거로 말해야 할지부터 막막해요. 복직 날짜가 다가오는데 회사가 자리가 없다고 하거나, 육아휴직 후 복직 거부 대신 다른 부서로 가라고 하거나, 육아휴직 복직 후 권고사직을 꺼내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정하고, 이를 어긴 사업주에게 벌칙을 두고 있어요.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복직 거부가 어느 조항에 걸리는지, 벌칙은 어느 정도인지, 육아휴직 복직 거부 신고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회사를 그만두게 됐을 때 실업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를 법령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육아휴직 복직 거부, 법은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정해요.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도 포함돼요.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해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만 예외예요.
그래서 회사가 복직 자체를 받아 주지 않는 것은 제4항의 복귀 의무와 맞닿아 있고, 복직을 막으면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제3항과도 이어져요. 복귀 기준 자체는 육아휴직 후 복직, 같은 일자리 복귀 기준 글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육아휴직 복직 부서이동, 다른 자리로 보내도 되나요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휴직 전과 같은 업무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예요. 육아휴직 복직 부서이동을 통보받았다면 새 자리의 임금 수준이 휴직 전과 같은지부터 확인해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그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안내해요. 임금 수준이 유지되더라도 그 배치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라면 제19조 제3항 문제가 따로 남아요.
- 인사발령 통지서나 문자처럼 복직을 받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기록
- 휴직 전과 발령 후의 업무 내용과 임금을 비교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 회사와 주고받은 메일과 메신저 대화
복직을 안 시켜주면 회사는 어떤 벌칙을 받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사업주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한 경우는 더 무거워요. 같은 법 제3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제38조에는 양벌규정이 있어요.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해요.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는 점도 제30조에 적혀 있어요.
육아휴직 복직 거부 신고와 구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벌칙이 붙은 조항이라 위반 사실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알릴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에게 통보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해요. 접수 방법은 육아휴직 부당 대우 신고, 고용노동부 절차 글에 정리돼 있어요.
복직 거부가 해고나 전직으로 이어졌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살펴봐요.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8조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해요.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해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에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제30조). 다만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돼요(제11조). 구제신청 대상인지는 노동위원회에 먼저 확인해요.
육아휴직 복직 거부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는요
육아휴직 복직 거부 실업급여는 퇴사 사유가 무엇으로 인정되는지에 달려 있어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스스로 그만두었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적어 두었어요.
해당 여부는 사정마다 달라 고용센터가 판단해요. 사직서를 쓰기 전에 퇴사 사유가 어떻게 기재되는지 확인하고, 복직을 받아 주지 않았다는 기록을 남겨 두면 설명하기 쉬워요.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경영의 악화,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같은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아 이직하는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복직 거부는 불법인가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정해요.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37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돼요.
육아휴직 복직 거부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같은 조치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날짜를 세고, 기한이 지나기 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노동위원회에 문의해요.
육아휴직 복직 후 권고사직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는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같은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아 이직하는 경우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적고 있어요.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가 판단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식 자료를 2026년 10월 11일에 직접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아이의 상태나 처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걱정되는 부분은 진료나 해당 기관에서 상담해 주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0조·제37조·제38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일과 가정생활 — 직장복귀 지원 등 · 계속 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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