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기 단축근무 거부 사유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사유 2026년 9월 개정과 거부 신고·과태료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때,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2026년 9월 18일부터 두 가지로 제한됐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회사가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더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없어요. 육아기 단축근무 거부 사유가 좁아졌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개정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사유와 거부 시 회사가 지켜야 할 절차, 그리고 부당하게 거부당했을 때 육아기 단축근무 거부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육아기 단축근무 거부 사유는 두 가지
2026년 9월 18일부터 회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두 가지뿐이에요.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 전날까지 그 회사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그리고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나눠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고 이를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예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6년 8월 18일 개정되어 9월 18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었지만, 이 사유는 삭제됐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사유 자세히 보기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해요.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거부 사유는 단축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예요. 두 번째 사유는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예요.
고용노동부 업무편람은 여기서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대체인력 배치 등으로 근로시간을 나누어 수행하기 어려운 점이 법령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영업 및 생산 차질로 사업 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으로 안내해요.
회사가 육아기 단축근무를 거부하면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2항에 따른 의무예요.
서면 통보와 함께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해 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지 해당 근로자와 협의해야 해요.
육아기 단축근무 거부 신고와 과태료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거나, 허용하지 않으면서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거나 다른 조치를 협의하지 않으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어요.
또한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돼요.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같은 법 제19조의2 제5항과 제37조 제2항 제4호는 정하고 있어요.
법 위반에 대한 권리구제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해 보세요.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방법과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단축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과 종료예정일,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과 종료시각, 신청 연월일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 신청해요.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하고, 기간은 1년 이내이되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할 수 있어요. 단축 대상 자녀 나이는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6년 9월 18일부터 회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 전날까지 그 회사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예요. 둘째,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나눠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고,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해요. 이 두 가지 외의 사유로는 거부할 수 없어요.
회사가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없나요?
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없어요. 이전에는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 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었지만, 이 조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되었어요.
회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때는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요.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지 근로자와 협의해야 해요. 만약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정리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예요. 2026년 9월 18일부터는 회사가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두 가지로 줄었어요. 단축 신청은 단축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자녀 정보, 단축 기간, 근무 시간을 기재한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서 신청해요.
만약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거나, 거부 시 서면 통보 및 다른 방법 협의 등의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법령 현행 조문(2026년 9월 18일 시행본)과 고용노동부 자료를 2026년 10월 9일에 직접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이 더 유리하게 정한 경우나 공무원·교원처럼 다른 법을 따르는 경우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회사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37조·제39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5조의2(2026.8.18. 개정, 2026.9.18. 시행)
· 고용노동부 「'25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2025.4.16. 게시) Ⅲ-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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