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도입으로 남성 돌봄 참여 강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 50일 전부터! 아빠 육아 참여 국회 통과

사과언니

·

출산과 육아, 그 자체로 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순간이지요. 이 과정에서 아빠의 참여가 늘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출산 전부터 아빠가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넓어졌습니다. 쏟아지는 육아·생활 뉴스 속에서 부모에게 꼭 필요한 소식만 골라 전하는 육아크루의 '육크뉴스'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도입을 소개합니다. 국회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기사를 한 줄로 요약하면?

출산 전부터 아빠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도입되면서 육아의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부모를 위한 핵심만 쏙쏙

  •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돼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중 유산 또는 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으면 배우자도 육아휴직을 앞당겨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남편에게 5일 이내 휴가를 주고,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거절 사유 중 '대체 인력 채용 불가능'이 삭제돼 단축 근무 활용이 쉬워집니다.
  •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해도 임금 삭감 없이 급여를 보전받습니다.
  •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 가결됐습니다.

FAQ — 이 기사에 대한 질문답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출산 후에만 쓸 수 있었지만, 이제 산전 검진 동행이나 출산 준비처럼 출산 전 과정에도 아빠가 함께할 수 있도록 사용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임신 중 유산·조산 위험 진단을 받으면 배우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네, 임신 중 유산 또는 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그동안 임산부 본인만 앞당겨 사용할 수 있던 육아휴직을 배우자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어떤 자녀를 둔 부모에게 해당되나요?

육아기 지원제도는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출산 전부터 아빠 함께한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도입 - 맘스커리어
출처: 맘스커리어

기사 본문 읽기

#정부 지원#혜택/정책

육아크루 앱 설치하고

동네 육아친구를 찾아요!

육아크루 앱 설치 배너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고,
<육아크루> 앱 다운로드 받으세요!

육아크루 앱 설치 배너 이미지

“그거 아세요?”
동네 육아친구들끼리 진짜 정보 공유하러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