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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

초상권 침해 기준, 아이 사진이 허락 없이 올라왔을 때 게시물 삭제 요청하는 순서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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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나 행사장에서 찍힌 아이 사진이 모르는 사람 블로그나 카페에 올라와 있는 걸 발견하면 당황스러워요. 얼굴이 그대로 나왔는데 지워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이 궁금하죠.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실린 대법원 판례 설명과 게시물 삭제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초상권 뜻, 얼굴이 함부로 촬영·공표되지 않을 권리

생활법령정보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고 설명해요. 이런 초상권은 헌법상 권리이고, 부당하게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돼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해요.

근거로 드는 조문은 민법 제750조예요. 고의나 과실로 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아이도 같은 권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초상권 침해 기준, 공개된 장소라도 정당화되지 않아요

생활법령정보가 소개한 대법원 판결(2020다227455)은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가 되고,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증거를 수집할 목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봐요.

다만 모든 촬영이 곧바로 손해배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판결은 서로 다른 이익이 부딪치는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따져 보는 이익형량으로 최종적인 위법성을 가린다고 설명해요. 그 사례에서는 다툼 중에 증거를 남기려는 촬영처럼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된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침해인지는 사안마다 달라지고, 생활법령정보도 평결일 기준으로 쓴 내용이라 현행 판례와 다를 수 있다고 덧붙여요.

아이 사진에 이름·학교까지 붙으면 개인정보 침해도 돼요

생활법령정보 백문백답은 개인정보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설명해요. 사진만으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 공개되지 않은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 주민번호, 주소, 학교 같은 정보를 함께 올려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정보를 조합해 알아볼 수 있게 게시물을 공개하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아이 얼굴 사진 옆에 어린이집 이름이나 사는 동네가 함께 적혀 있다면 이 경우를 함께 살펴봐요.

아이 사진 게시물 삭제 요청하는 순서

  1. 게시물 화면을 날짜와 주소가 보이게 저장해 둬요. 아이 얼굴이 나온 원본은 다른 곳에 다시 퍼뜨리지 않아요.
  2. 게시한 사람에게 직접 연락이 된다면 먼저 내려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해요.
  3. 게시물이 올라온 사이트에 신고해요.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첨부 서류는 ① 게시물 차단 신청서, ② 문제 되는 게시물의 위치, ③ 신고자의 본인 증명 서류(신분증 등)이에요.
  4. 사이트 운영자가 침해 여부를 확인해 삭제해요. 필요 서류와 신고 방법은 사이트마다 다르니 그 사이트 고객센터나 신고 메뉴를 먼저 확인해요.
  5. 업체·기관이 아이 정보를 처리하다 생긴 문제라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에 상담할 수 있어요. 신고·상담은 침해받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어서 부모가 아이를 대신해 신청해요.

반대로 우리 아이 사진을 올릴 때도 같은 기준을 떠올려요. 함께 찍힌 다른 집 아이 얼굴은 가리거나 빼고 올리면 서로 마음 상할 일이 줄어요.

초상권 침해 자주 묻는 질문

공개된 장소에서 찍힌 사진은 초상권 침해가 아닌가요?

생활법령정보가 소개한 대법원 판결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초상권 침해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봐요. 다만 최종 판단은 여러 사정을 따지는 이익형량으로 해요.

아이 사진을 지워 달라고 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생활법령정보는 게시물 차단 신청서, 문제 되는 게시물의 위치, 신고자의 본인 증명 서류를 첨부해 사이트에 신고하라고 안내해요. 서류는 사이트마다 달라요.

사진만 있고 이름은 없어도 개인정보인가요?

개인정보는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해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들어가요.

부모가 아이 대신 신고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신고·상담 대상은 침해받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라 부모가 신청할 수 있어요.

초상권 침해가 의심되면 저장, 요청, 사이트 신고

얼굴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는 아이에게도 있어요. 공개된 장소였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지만, 침해인지는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요. 허락 없이 올라온 아이 사진은 화면을 저장하고, 게시자에게 요청하고, 사이트에 게시물 차단 신청서와 함께 신고해요. 아기 사진을 SNS에 올리기 전에 확인할 것과 어릴 때 올린 게시물을 지우는 지우개 서비스도 함께 정리해 두었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안내 원문을 2026년 10월 30일에 각 기관 누리집에서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담당 기관 상담으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정보가 공개되었어요. 삭제해 주세요.」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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