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 샴푸 고르는 법, 임산부 탈모샴푸 기능성 표시와 전성분 보는 법
임산부 샴푸는 임신 중에 머리를 감을 때 쓰는 샴푸를 말하지만, 법으로 따로 정한 제품 종류는 아니에요. 그래서 「임산부용」이라는 이름보다 포장 뒷면의 표시를 읽는 게 먼저예요. 볼 것은 세 가지예요. 들어간 성분을 함량 순으로 적은 전성분, 「기능성화장품」 글자와 함께 적힌 효능·효과, 그리고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이에요. 여기에 내 두피가 기름진지, 비듬이 있는지, 가려운지를 더해 고르면 돼요. 이 글은 화장품법 시행규칙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원문을 바탕으로 임산부 샴푸 고를 때 확인할 표시를 정리했어요.
임산부 샴푸, 따로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식약처 고시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은 화장품을 유형별로 나눠요. 이 목록에 「3세 이하의 영유아용 제품류」와 그 안의 영유아용 샴푸는 있지만, 임산부용이라는 유형은 따로 없어요. 임산부 샴푸도 일반 샴푸와 같은 두발용 제품류 기준으로 만들고 표시해요.
- 같은 고시에서 임신을 직접 적은 주의 문구는 염모제와 탈염·탈색제, 헤어 퍼머넌트 웨이브·스트레이트너, 외음부 세정제 항목에 있어요.
- 샴푸 항목의 주의 문구에는 임신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글은 「임산부 금지 성분」 목록을 따로 만들지 않고, 모든 샴푸에 적용되는 표시를 읽는 법을 다뤄요.
- 염색과 파마는 기준이 다르니 임산부 염색 글과 임산부 파마 글에서 따로 확인해 주세요.
샴푸 뒷면 전성분 읽는 법
화장품법 시행규칙은 외부 포장에 그 화장품을 만드는 데 쓴 성분을 적도록 하고, 표시 방법도 정해 두었어요. 샴푸를 고를 때 성분표를 이렇게 읽어요.
- 순서: 함량이 많은 성분부터 적어요. 다만 1퍼센트 이하로 쓴 성분과 향을 내는 착향제, 색을 내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뒤쪽 성분끼리는 순서로 양을 비교하기 어려워요.
- 향료: 착향제는 「향료」 한 단어로 적을 수 있어요. 다만 식약처가 정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들어 있으면 향료로 묶지 않고 그 성분 이름을 적어야 해요. 향에 예민해졌다면 이 이름들을 확인해요. 읽는 법은 화장품 향료 표시 글에 있어요.
- 글자 크기: 성분 표시 글자는 5포인트 이상이에요.
- 작은 용량: 용량이 작은 샴푸는 성분 일부를 생략할 수 있어요. 이때는 포장에 적힌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 또는 판매처에 둔 책자로 모든 성분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해요.
- 사용기한: 사용기한이나 개봉 후 사용기간도 포장 표시 사항이에요. 보는 법은 화장품 사용기한 글에 정리돼 있어요.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표시의 뜻
화장품법 시행규칙은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의 하나로 정해요. 코팅처럼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여기서 빠져요. 이 표시가 있는 샴푸는 포장에서 아래를 함께 볼 수 있어요.
- 「기능성화장품」 글자나 도안: 기능성화장품임을 나타내는 표시예요.
-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에 반드시 적는 문구예요. 「기능성화장품」 글자 바로 아래에 같은 크기 이상으로 적어요. 탈모를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 효능·효과, 용법·용량: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효과와 용법·용량을 포장에 적어요. 쓰는 양과 방법은 이 표시를 따라요.
- 원료 이름: 식약처 고시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의 탈모 증상 완화 항목에는 덱스판테놀, 비오틴, 엘-멘톨, 징크피리치온의 품질 기준이 실려 있어요.
기능성화장품이 아닌데 그렇게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의약품으로 잘못 알게 하는 표시·광고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최고」「최상」 같은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도 하지 말라고 정해요. 화장품 기능성 11가지 전체는 임산부 화장품 고르는 법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샴푸에 적힌 문구
화장품법 시행규칙은 모든 화장품에 공통 주의사항을 적게 하고, 식약처 고시는 유형별 문구를 더해요. 샴푸 포장에는 대체로 아래 문구가 들어가요.
- 공통: 사용 중이나 사용 후 직사광선에 의해 사용 부위에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같은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으면 전문의 등과 상담해요.
- 공통: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사용을 자제해요.
- 보관: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해요. 큰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욕실 선반 높이도 함께 봐요.
- 샴푸: 눈에 들어갔을 때는 바로 씻어내요.
- 샴푸: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탈모나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주의하라는 문구가 있어요. 씻어내지 않는 드라이 샴푸 같은 제품은 이 문구에서 빠져요.
두피 상태별로 볼 것
같은 임산부 샴푸라도 두피 상태에 따라 볼 표시가 달라요. 아래는 고시에 적힌 기준을 두피 고민에 맞춰 나눈 거예요.
- 비듬과 가려움: 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징크피리치온은 비듬과 가려움을 덜어주고 씻어내는 제품(샴푸, 린스)과 탈모 증상 완화 화장품에 총 1.0%까지 쓸 수 있어요. 비듬이 계속되면 두피 각질과 비듬 글도 함께 봐요.
- 머리 빠짐이 신경 쓰일 때: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기능성 표시와 「의약품이 아님」 문구를 확인해요. 임신 중 머리카락 변화는 임신 중 머리카락 빠짐 글에 따로 정리했어요.
- 예민하고 가려울 때: 향료 대신 이름이 적힌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지 보고, 긁어서 상처가 난 곳에는 사용을 자제해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두피 가려움증이 뚜렷한 병변이 없어도 생길 수 있고,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을 때 심해진다고 설명해요.
- 처음 쓰는 제품: 사용 중이나 사용 후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이 생기면 공통 주의사항대로 전문의 등과 상담해요.
임신 중 피부 변화와 진료가 필요한 때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정상임신관리」는 임신하면 유방이나 생식기 주변 피부가 착색되거나 피부병변이 생기기도 한다고 설명해요. 임신 중 피부가 자주 가려운 것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간과 담관, 담낭에 작용해 사람에 따라 담즙이 정체되면서 생길 수 있다고 해요.
- 같은 자료는 다른 원인의 피부염일 수도 있으니 산부인과나 피부과 진료로 필요하면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 가능하면 국소적인 피부연고를 쓰고 보습을 자주 하는 것이 좋다고 적고 있어요.
- 가려움증 자료는 따뜻한 환경에서 가려움이 심해질 수 있다고 설명해요. 머리를 말린 뒤에도 두피 가려움이 이어진다면 샴푸만 바꾸기보다 진료에서 원인을 확인해요.
- 출산 뒤 머리 빠짐과 샴푸는 산후탈모 샴푸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임산부 전용 샴푸를 따로 사야 하나요?
A. 식약처 고시의 화장품 유형에 임산부용은 따로 없어요. 「임산부용」이라는 이름보다 전성분, 기능성화장품 표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보고 골라요.
Q. 탈모 샴푸를 쓰면 머리 빠짐이 치료되나요?
A.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적어요. 화장품으로서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효과 범위에서 도움을 주는 제품이에요.
Q. 성분표에서 「향료」만 적혀 있으면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나요?
A. 착향제는 향료로 묶어 적을 수 있지만, 식약처가 정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들어 있으면 그 성분 이름을 따로 적어야 해요.
Q. 임신 중 염색이나 파마 약은 샴푸와 같은 기준인가요?
A. 아니에요. 식약처 고시는 염모제와 탈염·탈색제, 퍼머넌트 웨이브·스트레이트너에 임신이나 출산 전후에 관한 주의 문구를 따로 두고 있어요. 샴푸 항목에는 그런 문구가 없어요.
마무리하며
임산부 샴푸는 따로 정해진 제품 종류가 아니어서, 포장 표시를 읽는 것이 고르는 방법이에요. 전성분은 함량 순서와 향료 표시를 보고,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이라면 「의약품이 아님」 문구와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함께 봐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대로 눈에 들어가면 바로 씻어내고, 이상 증상이 생기거나 가려움이 계속되면 산부인과나 피부과 진료로 원인을 확인해요. 진단과 치료는 의료진과 상담해 주세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공기관 원문을 2026년 10월 16일에 직접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고시와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구매 전에는 제품 표시사항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정 제품의 이름과 가격은 다루지 않았으며, 진단과 치료는 의료진과 상담해 주세요.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제19조, 별표 3·4·5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3월 31일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2026년 8월 5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별표 9 (2025년 12월 16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2026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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