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 야간근로 금지, 임신 중 야간근무·휴일근로가 되는 경우와 동의서·시간외근로
임산부 야간근로 금지는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적힌 원칙이에요.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그리고 휴일에 일하게 할 수 없어요. 예외는 임신 중인 본인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뿐이에요. 흔히 찾는 임산부 야간근무 동의서는 정확히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게 쓰는 요건이고, 임신 중에는 본인의 「청구」가 요건이라는 점이 달라요. 임산부 야근, 즉 연장근로(시간외근로)는 임신 중에는 청구가 있어도 할 수 없어요. 이 글은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금지와 예외, 인가 신청 서식, 회사가 지키지 않을 때 상담할 곳을 정리했어요.
임산부 야간근로 금지, 예외와 신청 방법은?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해요. 이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야간이나 휴일근로를 하려면 명시적으로 청구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해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하며, 역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해요.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과 모성 보호를 위해 야간 및 휴일근로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해요.
임신 중 연장근로도 안 되나요?
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 즉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어요. 만약 임신 중인 근로자가 요구한다면, 사용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업무를 전환해 주어야 해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있더라도 시간외근로에 제한이 있어요.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어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출퇴근 변경은?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해요. 유산이나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 동안 1일 2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어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어요. 또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돼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해요.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어요.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때도 허용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돼요.
회사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근로기준법 제70조제1항, 제2항(야간·휴일근로), 제71조(산후 1년 미만 시간외근로),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출산전후휴가, 임신 중 시간외근로 금지와 쉬운 업무 전환 등)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는 의무인 제70조제3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만약 회사가 이러한 법규를 지키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전화하여 상담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야간·휴일근로 인가 신청 서식은?
사용자가 임산부에게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인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이 신청서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와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첨부해야 해요. 이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면 돼요.
인가 신청서의 처리 기간은 3일이며, 수수료는 없어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인가를 할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인가서를 내줘요.
자주 묻는 질문
임산부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예외 조건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청구하고,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사용자는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과 모성 보호를 위해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해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동의가 있는 경우에 인가를 받아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할 수 있어요.
임산부 야간근로 인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는 임산부에게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해당 근로자의 청구서(임신 중) 또는 동의서(산후 1년 미만)와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 사본을 첨부한 인가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이 신청서의 처리 기간은 3일이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어요. 인가가 나면 인가서를 받을 수 있어요.
임신 중인 근로자를 위한 다른 보호 규정도 있나요?
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어요. 또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경우(유산·조산 등 위험 시에는 임신 전 기간)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해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어요.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 신청도 허용해야 하며,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도 주어야 하고 임금을 삭감할 수 없어요.
정리하면
임산부 야간근로 금지는 근로자의 건강과 모성 보호를 위한 중요한 규정이에요. 임신 중 야간근무나 휴일근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절차와 조건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시간외근로 금지, 근로시간 단축, 시업 및 종업 시각 변경, 건강진단 시간 보장 등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보호 규정을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혹시 임신 중 근로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으로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요. 각자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시행 2026.10.2.)과 같은 법 시행규칙 조문을 2026년 10월 7일에 확인해 정리했어요. 개별 사업장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해 주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0조·제71조·제74조·제110조·제114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별지 제11호서식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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