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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변경 방법, 혼인신고서 등록기준지와 부모님 등록기준지 쓰는 법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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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출생 신고를 앞두거나 혼인 신고를 준비하면서 '등록기준지'라는 용어를 접하고 궁금해하는 부모님이 많으실 겁니다.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주소인데요. 내 등록기준지는 어디인지, 등록기준지 변경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혼인신고서에는 왜 등록기준지를 기재해야 하는지 등 부모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게요. 이 글에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그리고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등록기준지에 대한 공식적인 내용을 정리합니다.

등록기준지란 무엇인가요?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종전 「호적법」에 따른 본적이 현재의 등록기준지로 변경되었어요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종전 호적의 본적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처음 등록기준지를 정할 때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출생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가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등록기준지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당사자는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등록기준지를 변경하려면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혼인신고서에 등록기준지를 쓰는 이유

혼인 신고서에는 당사자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또한, 혼인 신고서에는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호).

내 등록기준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본인의 등록기준지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어요.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기준을 보면,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증명서의 공통 기재사항에 본인의 등록기준지가 들어가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공통 사항으로 기재돼요.

이 증명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직계혈족의 신청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출생신고 시 등록기준지 결정

출생으로 처음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출생 신고서에는 자녀의 성명, 본, 성별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호).

또한 부모의 성명, 본,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도 기재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4호).

출생 시 등록기준지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부 또는 모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로 정해집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자주 묻는 질문

등록기준지를 변경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등록기준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새롭게 변경하려는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혼인신고서에 부모님의 등록기준지를 왜 기재해야 하나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호에 따라 혼인 신고서에는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내 등록기준지를 알 수 있나요?

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공통 사항으로 기재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식 원문을 2026년 10월 7일에 직접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기관·지역에 따라 세부 운영이 다를 수 있으니, 다니는 기관이나 관할 지자체·보건소에도 확인해 주세요.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등록기준지의 결정)·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제71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법원행정처 소관,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등록기준지의 결정) (법원행정처 소관,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및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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