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학아동명부 열람, 10월 1일 기준 명부와 이사 온 아이가 명부에 오르는 때
내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갈 아이가 있으면 가을부터 취학아동명부라는 말을 자주 듣게 돼요. 취학통지서는 이 명부를 바탕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명부에 제대로 올라 있는지 먼저 보고 싶어지죠. 취학아동명부 열람은 언제, 어디서 할 수 있는지, 명부를 만든 뒤에 이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취학아동 전입 후에도 취학통지서를 받을 수 있는지가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명부를 10월 1일 기준으로 만들고, 보호자가 10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하고, 그 뒤에 이사 온 아이는 지체 없이 명부에 올리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글은 법제처에 올라 있는 현행 시행령과 정부24 안내를 바탕으로 명부가 만들어지는 기준, 열람 방법, 이사했을 때의 처리, 취학통지까지 이어지는 일정을 정리했어요.
취학아동명부, 10월 1일에 사는 곳 기준으로 만들어요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읍·면·동의 장은 매년 10월 1일 현재 관내에 사는 아이 가운데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 6세가 되는 아이를 조사해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만들어요. 몇 년생이 대상인지는 「초등학교 입학 나이」 글에서 계산할 수 있어요.

같은 조는 명부에 넣고 빼는 경우도 정해요. 만 5세에 조기입학을 신청한 아이는 명부에 올리고, 입학연기를 신청한 아이는 명부에서 빼요. 한 해 전에 입학연기를 해서 빠졌던 아이는 다음 해 명부에 다시 들어가요.
취학아동명부 열람, 보호자가 10일 이상 볼 수 있어요
시행령 제15조 제5항은 읍·면·동의 장이 명부를 만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정하고 있어요. 열람 기간과 방법은 지역마다 정하기 때문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안내를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정부24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학부모에게 취학아동 명부열람과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을 함께 제공한다고 안내해요. 온라인으로 보려면 아이와 같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고, 모바일 앱이 아니라 PC에서 접속해야 해요.
세대주가 아닌 부모도 방법이 있어요.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보호자 변경을 마치면 세대원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세대주인 집이라면 아버지가 주민센터에서 보호자를 아버지로 바꾸는 식이에요. 온라인 발급 순서는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조회」 글에 정리했어요.
10월 1일 뒤에 이사 왔다면, 전입한 곳 명부에 올라가요
명부를 만든 기준일 뒤에 이사를 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시행령 제15조 제6항은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할 아이가 작성기준일 뒤에 관내로 전입하면 읍·면·동의 장이 지체 없이 명부에 올리도록 정하고 있어요.
취학통지를 받은 뒤에 취학 내용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시행령 제17조 제3항은 학교에 명부를 보낸 뒤 변동이 생기면 읍·면·동의 장이 보호자와 입학할 학교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정해요. 이사로 배정 학교가 달라지는 기준과 전입신고 시점은 「초등학교 배정 기준과 전입신고 시점」 글을, 입학 뒤 이사는 「초등 전학 절차」 글을 참고하세요.
명부 다음은 11월 30일 통학구역, 12월 20일 취학통지
명부가 만들어지면 입학할 학교를 정하는 단계로 넘어가요.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라 교육장은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정해 입학 전해 11월 30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알려요.
그다음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읍·면·동의 장이 입학할 학교와 입학기일을 적어 12월 20일까지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해요. 2026학년도에는 정부24 온라인 취학통지서가 12월 3일부터 발급됐어요. 취학통지서가 오는 시기는 「취학통지서 언제 나와요」 글에서 더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취학아동명부 열람은 어디서 하나요?
시행령은 명부를 만든 읍·면·동이 보호자에게 10일 이상 열람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어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정부24의 취학아동 명부열람 서비스를 PC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온라인은 아이와 같은 세대의 세대주나 보호자 변경을 마친 사람만 이용해요.
10월 1일 이후에 이사했는데 명부에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시행령 제15조 제6항은 작성기준일 뒤에 관내로 전입한 아이를 읍·면·동의 장이 지체 없이 명부에 올리도록 정하고 있어요. 전입신고를 마친 뒤 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취학아동명부에는 몇 살 아이가 올라가나요?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만 6세가 되는 아이가 올라가요. 조기입학을 신청한 만 5세 아이는 추가로 올라가고, 입학연기를 신청한 아이는 빠져요.
정리하면
취학아동명부는 10월 1일에 사는 곳을 기준으로 그해 만 6세가 되는 아이를 모아 10월 31일까지 만들어요. 보호자는 10일 이상 열람할 수 있고, 정부24에서도 명부열람을 제공해요.
기준일 뒤에 이사 온 아이도 전입한 곳 명부에 지체 없이 올라가요. 11월 30일 통학구역 통보와 12월 20일 취학통지가 이어지니, 명부 열람 안내가 오면 아이 이름과 주소부터 확인해 두세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법령과 정부24 안내를 2026년 9월에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명부 열람 기간과 방법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제17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9439)
· 정부24 · 취학통지서 온라인 신청 발급(취학아동 명부열람)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34200005008)
· 교육부 보도자료 · 202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 및 예비소집 실시(2025년 11월 26일)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4634&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3&s=moe&m=020402&opTy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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