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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제도가 생긴다네요

층간소음 못 잡으면 입주 불가 정부가 강력한 층간소음 대책을 마련합니다. 전엔 층간소음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입주 후 건설사가 보강공사를 하거나 금전 보상을 하게 했는데, 앞으론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걸 안 내주면 입주를 못합니다. 이에 따른 비용 발생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하고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요? 층간소음이 건설업계의 이슈를 넘어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어섭니다. 층간소음 원인간 비율은 1위가 뛰거나 걷는소리(18,785건), 2위가 기타(3,341건), 3위가 망치소리(1,983건)이네요. 층간소음의 고통을 알기에, 청소기나 드라이기, 세탁기도 오후 8시 이후에는 최대한 안쓰고 있어요.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입주 전, 층간소음 기준을 무조건 통과해야되는 제도! 생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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