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중마동 육아친구를 찾아요
광양시 중마동 육아친구를 찾아요
- #전남/전북크루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육아동지 구해요!!
영도에서 22년생 남아 키우고 있어요 같이 만나서 키카도 가고 연락하며 소통도 하고 친하게 지내요>.<
광명시 철산동 육아친구를 찾아요 - 1호님
광명시 철산동 육아친구를 찾아요
요즘 크리스마스 케이크 많이 나오잖아요!
딸기 케이크 좋아하세요? 꾸덕한 초코 케이크 좋아하세요? 케이크 사진 구경하다보니까 갑자기 케이크가 넘 먹고 싶네요! 내일 커피 사러 가서 조각 케이크라도 하나 사와야겠어요! 딸기냐 초코냐! 어떤 거 좋아하세요?
성심당 겨울 신메뉴, 과일 몽블랑 출시
성심당 케익부띠끄 신메뉴예요. 제철과일 듬뿍 들어간 과일 몽블랑! 딸기우유크림과 커스타드크림의 조화가 최고라며... 성심당 직원 분들 원픽이라는...!!! 12월 22일까지만 판매(시즌 한정) 대전 들르실 크루님들 성심당 꼭 들러보셔요 ㅎㅎ 안녕 크레페, 알밤시루랑 비교하실 수 있도록 사진 같이 올려요! 안녕 크레페'는 다양한 과일 5종과 성심당의 시그니처 생크림, 바닐라 시트, 크레페로 구성된 케이크로 '생귤 시루'와 동일한 크기였어요! 생크림과 바닐라 시트, 크레페와 과일 5종이 성심당의 이전 제품과 동일하게 넉넉히 들어간 크레페였고 ㅎㅎㅎ. 제품 가격은 4만5000원! 성심당은 재료를 아끼지 않은 '폭탄 케이크'로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딸기시루'와 '망고시루' 생귤시루, 무화과시루 등등 다 먹어보고 싶네요 ㅎㅎㅎ
요즘 많이 쓰는 전기난방매트, 과열로 불이 나는 경우가 잦나봐요
전기매트를 저온으로 맞춰놓고 잠이 들었는데도 과열이 되서 이불과 매트리스가 까맣게 그을릴 정도로 불이 붙어 큰일날 뻔 하는 경우가 종종 있나봐요. 저도 추워져서 전기매트 꺼냈는데 무섭네요. 기사 같이 읽어봐요! 과열로 불 나 이불까지 탔는데....난방매트 화재 피해 보상도 '구만리 소비자가 제품 결함 밝히기 어려운 구조 ◆ 저온 단계도 안심 못해...과열로 전기매트 불 나=경기도 용인에 사는 김 모(여)씨는 A사의 전기매트를 저온으로 맞춰놓고 잠이 들었다가 타는 냄새에 놀라 일어났다. 뜨거운 기운에 이불을 들춰 보니 매트에 불이 붙어 매트리스는 물론 이불도 까맣게 그을려 있었다. 김 씨는 “저온으로 맞춰 놓았지만 열선이 탄화됐다”면서 “일찍 발견하지 않았다면 집 전체로 불이 번질 뻔 했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 전기매트 화재로 두통까지=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난방업체 B사의 전기매트를 켰으나 따뜻해지지는 않으면서 타는 듯한 냄새가 코를 찔러 이상을 감지했다. 매트를 확인해하자 본체와 연결되는 전기 코드가 까맣게 타들어간 상태였다. 일부는 과열로 녹아내리기까지 한 상태였다. 김 씨는 “타는 냄새를 많이 흡입해서인지 이날 이후 호흡기 치료도 받았다. 원인 모를 두통도 계속되고 있다”며 불안을 호소했다. ◆ 매트에서 불났는데 제조사는 연락 두절=경기도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탄소매트 전문인 C사의 난방매트를 사용하던 중 매트 일부가 과열로 타올라 이불까지 까맣게 그을리는 피해를 입었다. 김 씨는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했으나 닿질 않았고 홈페이지 게시판도 모두 막아놔 불만을 제기할 수조차 없었다. 김 씨는 “피해 보상을 받을 곳도 막막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 전기매트 전원 단말 터지며 소파까지 시커멓게 그을려=서울 양천구에 사는 차 모(여)씨는 온열매트 전문업체 D사의 난방매트를 구매한 지 두 달여 만에 전원 단말기가 터졌다며 기막혀했다. 이 여파로 매트를 올려뒀던 소파 일부도 그을리는 피해를 입었다. 제조사에 항의하고 AS를 접수했으나 답이 없는 상황이다. 차 씨는 "같은 제품을 네 개나 함께 구매했는데 불이 날까봐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소파도 구매한 지 2년이 채 안 된 제품이라 아까운 마음“이라고 억울해했다. ◆ 매트 위 이불까지 까맣게 그을린 자국=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유 모(여)씨는 난방용품업체 E 브랜의 난방매트를 사용하던 중 과열로 덮어 놓은 이불까지 일부 타 버려 분통을 터트렸다. 제조사 측에 매트 환불과 손상된 이불 값을 보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새 매트만 배송됐다. 유 씨는 “새 온수매트로 교체해줬지만 두려워 사용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본격적인 한겨울에 들어서면서 난방매트 사용 중 화재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난방매트 화재는 대부분 열선 과열로 발생하는데 주로 취침시 사용하다 보니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신체적 화상은 물론 매트리스나 이불 등 침구류도 함께 타버리는 재산상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11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올해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전기매트 화재 관련 소비자 불만은 수십 건에 달한다. 보일러 전문업체인 대기업 브랜드 제품부터 스팀보이, 일월, 한일 등 군소업체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쌓이고 있다. 소비자들은 제조사에 항의해도 매트리스나 이불에 두고 잘못 사용했다는 등 이유로 소비자 과실로 치부하기 일쑤였다. 보상하더라도 같은 제품으로 교체 외에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다. 제조사가 중소업체일 경우 피해 양상은 더욱 다양했다. 제조사 측에 피해 사실을 제기했으나 고객센터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피해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제조사가 돌연 폐업하거나 사명을 바꿔 피해 보상은 물론 제품 환불조차 받지 못했다는 불만도 눈에 띄었다. ◆ 화재 발생해도 사업자 책임 묻기 어려워...2차 피해 보상 기준 미흡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설계상, 표시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하자로 경제적·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부분 제조업체들은 생산물 책임보험에 의거해 가입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인이 피해 내용 확인 후 보상처리를 진행한다. 그러나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사가 아닌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배상이 쉽지 않다. 피해자는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이를 증명해내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5월과 올해 8월 두 차례에 걸쳐 제조업자가 제품에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지우자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으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침구류 화재 등 2차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도 미비한 상황이다. 업체별 이용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공산품 자체의 하자나 고장 등에 대해서 해결 기준을 제시하곤 있지만 2차 피해에 대해선 보상 기준을 명시해두지 않았다. 가전업계 관계자들은 난방매트 특성상 화재 위험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이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업체 관계자는 “난방 매트는 안전인증 적합 인증을 받고 정상 공정을 통해 출고되며 최근에 출시된 제품들은 과열 감지 시스템이 작동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기 전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된다”면서 “전기매트 화재 대부분 사전에 안내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사용 전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난방업체 측은 “전기 매트 구매 전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다양한 인증·시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열에 약한 라텍스, 메모리폼, 레자, 스펀지류, 모션베드 등 침구류 위에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난방매트를 접어서 보관하려면 제품의 열선 굽힘 테스트 등을 완료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 매트 부피를 줄이기 위해 진공 비닐 포장을 사용해 보관하면 열선 손상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소방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전기장판류 기구(전기장판·방석 등)의 화재 건수는 △2021년 179건 △2022년 242건 △2023년 257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 12월 초 기준으로는 192건이 접수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 출처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 htt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0995
직무정지’ 윤석열…‘월급 2124만원’ 17일 그대로 입금되나
대통령이 한 달에 얼마 받는 건지 잘 몰랐는데 연봉이 2억 5천만원 정도네요. 직무를 안 하는데 돈은 그대로 나가는 건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ㅎㅎㅎ 지금은 내가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말이지요. 😂 ‘직무정지’ 윤석열…‘월급 2124만원’ 17일 그대로 입금되나 연봉 2억5494만원...매달 17일 지급"실제 수령 여부와 금액 등 확인 어려워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직무정지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급되는 급여 수령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국가공무원 보수 규정을 보면 대통령 연봉은 2억5494만원이다. 월 급여는 세전 약 2124만원, 세후 약 1400만원 수준이다. 통상 공무원의 월급은 매달 17일 지급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후 사실상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약 10일간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며, 이후 월급 지급도 정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 참모실 참모진을 향해서도 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급여 명세는 비공개인 만큼 국민들이 윤 대통령이 수령하는 월급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실제 수령 여부와 금액 등 확인이 어려워 이 같은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지난 9일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50% 범위에서 봉급을 감액해 지급하도록 하는 ‘탄핵 피소추자 보수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직무상 위헌 또는 위법의 죄를 범해서 탄핵소추를 받아 직무정지까지 당한 자가 계속해서 기존 보수를 온전히 지급받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41210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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