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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개 아기 신발
#혜택/정책#정부 지원

아동수당 신청 없이 지급,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도 출생한 달부터 받는 「신청주의 개선 6법」 국회 통과

사과언니 |

아이가 태어나면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따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었어요. 신청이 늦으면 놓치는 달이 생기기도 했고요.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절차를 바꾸는 「신청주의 개선 6법」이 통과됐어요. 무엇이 달라지고,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보건복지부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이 소식을 한줄로 요약하면?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지방정부가 수급 여부를 확인해 출생한 달부터 지급하도록 법이 바뀌었고,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돼요.

부모를 위한 핵심만 쏙쏙

  • 1

    보건복지부 소관 「신청주의 개선 6법」이 2026년 10월 1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어요.

  • 2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신청 절차를 없애고, 국가·지방정부가 수급권이 생겼는지 조사해 지급해요.

  • 3

    아동수당·부모급여는 신청한 달이 아니라 출생한 달부터 받게 되고, 첫만남이용권 지급은 재량에서 의무로 바뀌어요.

  • 4

    적용 시점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이에요. 그전에 아이가 태어나면 지금처럼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받을 수 있어요.

FAQ - 이 기사가 궁금해요!

  • Q. 지금 아이를 낳으면 신청을 안 해도 되나요?

    A. 아니에요.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야 적용돼요. 그전에 태어난 아이는 지금처럼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받을 수 있어요.

  • Q. 받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보건복지부는 보호자가 수급을 원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어요. 구체적인 절차는 하위법령에서 정해져요.

  • Q.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돼요.

뜨개 아기 신발
뜨개 아기 신발 · 사진 normanack, 위키미디어 공용(CC BY 2.0)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무엇이 바뀌나요

보건복지부는 세 가지 급여를 "출생하면 국민 모두가 받을 수 있는 보편급여"라고 설명하며, 「아동수당법」을 고쳐 신청 절차를 삭제했다고 밝혔어요. 국가·지방정부가 보유한 정보로 수급권이 생겼는지 확인해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다만 보호자가 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어요.

지금은 아동수당·부모급여를 신청한 달부터 지급해서, 출생 후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신청 전달까지의 금액은 받을 수 없어요. 개정법이 적용되면 신청하지 않아도 출생한 달부터 받을 수 있어요. 늦게 신청해 소급을 못 받는 경우가 궁금했다면 부모급여 60일 넘겨 신청했을 때 글을 함께 보세요.

흰 가죽 아기 신발
흰 가죽 아기 신발 · 사진 JD Hancock, 위키미디어 공용(CC BY 2.0)

함께 바뀌는 다른 복지급여

같은 6법에는 아동 급여 말고도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국가·지방정부가 국민의 신청이 없더라도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기본원칙이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법」에 새로 들어갔어요. 장애인연금을 받던 사람이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봐요.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는 담당 공무원이 생계급여 등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졌어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보건복지부는 「신청주의 개선 6법」이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어요. 하위법령 개정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도 그 3개월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에요. 공포일과 정확한 적용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아동수당법」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전에 출산한다면 지금 방식대로 신청하면 돼요. 금액과 신청 방법·기한은 부모급여 신청 방법, 아동수당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 사용처에 정리해 두었어요.

은빛 아기 신발 한 켤레
은빛 아기 신발 한 켤레 · 사진 Sheila Sund, 위키미디어 공용(CC BY 2.0)

마무리하며

신청을 몰라서, 바빠서 놓치는 달이 없도록 아동 급여 지급 방식이 바뀌어요. 다만 적용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라, 그 사이에 출산하는 가정은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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