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만남이용권 금액과 사용처, 신청 방법과 기한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기쁨과 함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첫만남이용권에 대해 궁금해하는 부모님이 많으세요. 특히 첫만남이용권 금액이나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그리고 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과 기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시는데요. 보건복지부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등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첫만남이용권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어요. 이 글에서는 바우처의 지급 목적부터 신청 및 사용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백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아동의 생애 초기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첫만남이용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어 가세요.
첫만남이용권 금액은 얼마인가요?
보건복지부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해요. 이 바우처는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의 소득이나 자산 수준과는 상관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지원된답니다.
2022년도에 태어난 아동은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한 명당 200만 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부터는 첫째아에게 2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게는 300만 원이 지급돼요.
쌍둥이와 같은 다태아의 경우에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했다면 아이 순위에 따라 금액이 합산돼요. 예를 들어 첫 출산으로 쌍둥이를 낳으셨다면 첫째 200만 원과 둘째 300만 원을 합하여 총 5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는 첫만남이용권이 부모님의 소득이나 자산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출생아에게 지원된다고 안내해요. 이 바우처는 현금이 아닌 국민행복카드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아동양육시설 등 시설보호아동의 경우에는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에 현금으로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돼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안내하고 있어요.
만약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다른 경우라면, 온라인 신청은 어렵고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해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첫만남이용권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직접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복지로 누리집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어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온라인 신청 완료일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로 접수 처리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첫만남이용권의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안내해요. 하지만 바우처 사용 기간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덧붙였어요.
신청 없이 받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신청주의 개선 6법」이 적용되는 날부터는 보호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돼요. 국가·지자체가 수급 자격과 보호자의 수급 의사를 확인해 지급하고, 보호자가 원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적용일 전까지는 지금처럼 보호자가 신청해야 해요.
적용일은 법이 공포된 뒤 3개월이 지난 날이에요. 정확한 적용일과 적용일 이전에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을 검색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국민행복카드 안내에 따르면 첫만남이용권은 유흥·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은 제외), 레저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성인용품 구매나 면세점에서도 사용이 제한된다고 해요.
이러한 제한 업종들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첫만남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온라인 구매 시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국민행복카드에서 안내하고 있으니, 필요한 곳에 활용해 보세요.
사용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첫만남이용권의 사용 기한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져요. 보건복지부는 2022년에 태어난 아동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1년이었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하지만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사용 기한은 아동의 출생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으로 늘어났어요. 이 점을 확인하고 사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아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사용 기간 내에 쓰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 종료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기한 내에 잊지 말고 사용하시기를 권해 드려요.
자주 묻는 질문
첫만남이용권 금액은 얼마예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는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1명당 200만 원이 지급되었어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이 지급돼요. 쌍둥이와 같은 다태아의 경우, 2024년 이후 출생 시 아이 순위에 따라 합산되어 첫 출산으로 쌍둥이를 낳았다면 첫째 200만 원, 둘째 300만 원을 합해 총 500만 원을 받게 돼요.
첫만남이용권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국민행복카드 안내에 따르면 첫만남이용권은 유흥·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은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온라인 구매도 포함돼요.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에 활용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용처는 국민행복카드 누리집을 참고해 주세요.
첫만남이용권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고, 사용 기한은 어떻게 돼요?
보건복지부는 첫만남이용권 신청 기간을 별도로 정해두지 않았지만, 바우처 사용 기간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을 권장해요. 사용 기한은 2022년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1년이었어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의 첫만남이용권 사용 기한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으로 늘어났어요.
정리하면
첫만남이용권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모든 출생아에게 지급되는 소중한 지원이에요. 2024년부터는 출생순위에 따라 지급 금액과 사용 기한이 달라졌으니, 이 점을 꼭 확인해 주세요.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특정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곳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첫만남이용권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 혹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어요. 사용 기간이 지나면 포인트는 자동 소멸되므로, 바우처를 받은 후에는 기한 내에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거나 문의해 보세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공기관·학회 자료를 2026년 9월에 직접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기준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해당 기관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s://socialservice.or.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korea.kr)
· 국민행복카드 (https://voucher.go.kr)
· 보건복지부 (https://mohw.go.kr)
· 복지로 (https://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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