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어유치원 금지법, 레벨테스트 금지와 시행 시점
영어유치원 금지법이라는 말이 퍼지면서 지금 다니는 곳이 문을 닫는지, 입학 시기를 미뤄야 하는지 묻는 분이 늘었어요. 확정된 내용은 영어유치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유아 대상 학원의 입학시험과 레벨테스트를 금지한다는 쪽이에요. 쏟아지는 육아·생활 뉴스 속에서 부모에게 꼭 필요한 소식만 골라 전하는 육아크루의 육크뉴스에서 이번 학원법 시행령 개정 소식을 정리했어요. 교육부가 무엇을 금지했고, 영어유치원 금지법 시행 시점은 언제인지 짚어드릴게요.
이 소식을 한 줄로 요약하면?
2026년 10월 1일부터 유아 대상 학원과 개인과외에서 아이를 뽑거나 반을 나누기 위한 시험·평가가 전면 금지돼요.
부모를 위한 핵심만 쏙쏙
- 금지되는 것 — 유아 대상 학원·개인과외의 모집·수준별 배정용 시험과 평가예요. 필기·구술·면접·실기뿐 아니라 문제풀이, 과제수행, 발표 같은 수행형 평가도 포함돼요.
- 우회도 막혔어요 — 다른 기관이나 학원에서 받은 시험 결과, 성적표, 이수증을 요구해 입학이나 분반 기준으로 쓰는 것도 차단됐어요.
- 시행 시점 — 2026년 10월 1일부터예요.
- 어긴 경우 —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포상금 제도가 함께 도입돼요.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어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과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생을 모집하거나 수준에 따라 반을 나눌 목적으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금지 범위는 넓게 잡혔어요. 필기시험과 구술시험, 면접, 실기시험은 물론이고 문제풀이·과제수행·발표처럼 시험에 준하는 수행형 평가도 모두 포함돼요. 이름을 바꿔 '레벨테스트'나 '학습 진단'으로 부르더라도 목적이 모집이나 분반이라면 같은 규제를 받아요.
외부 결과를 끌어다 쓰는 방식도 막혔어요. 다른 기관이나 학원이 실시한 시험·평가 결과, 성적표, 이수증 같은 자료를 요구해서 입학이나 분반의 기준으로 삼는 편법 행위가 함께 차단됐어요.
부모님들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
가장 자주 보이는 오해는 "영어유치원이 없어진다"예요. 이번 개정령안은 유아 대상 학원의 운영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이 아니라, 아이를 뽑고 반을 나누는 과정에서 시험을 못 쓰게 하는 내용이에요.
반 배정 자체가 금지된 것도 아니에요. 시험이나 평가를 근거로 삼는 방식이 막힌 것이고, 반 배정 행위는 허용돼 실효성을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요.
또 하나, 정확한 명칭은 '영어유치원'이 아니에요.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아니라 학원법을 적용받는 유아 대상 학원이라서 이번 규제도 학원법 시행령으로 다뤄졌어요.
FAQ —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 이미 다니고 있는 아이도 해당되나요? — 이번 개정령안은 모집과 수준별 배정 과정의 시험·평가를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재원 중인 아이의 등원이 중단되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아요.
- 레벨테스트라고 안 하고 다른 이름을 쓰면 되나요? — 명칭과 관계없이 모집이나 분반을 목적으로 한 시험·평가면 금지 대상이에요. 문제풀이나 발표 같은 수행형도 포함돼요.
- 다른 곳에서 받은 성적표를 내는 건 되나요? — 외부 기관이나 학원의 시험 결과, 성적표, 이수증을 요구해 입학·분반 기준으로 쓰는 것도 함께 차단됐어요.
-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돼요.
- 언제부터인가요? — 2026년 10월 1일부터예요.
마무리하며
이번 개정은 유아 대상 학원을 없애는 내용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시험으로 줄 세우는 관행을 막는 쪽에 초점이 있어요. 입학을 준비 중이시라면 학원이 안내하는 전형 방식이 바뀌는지 확인해 보시고, 시행 시점 이후에도 시험이나 레벨테스트를 요구하는 곳이 있다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실 수 있어요. 세부 내용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확정되므로 최종 시행령을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좋아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정부·공공기관 자료를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어요. 제도 내용은 확정·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최종 고시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2026년 9월 확인)
교육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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