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 제공기관·지원금 안내
은평구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제공기관 19곳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본인부담금·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데이터 기준: 2026년)

은평구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제공기관 19곳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본인부담금·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데이터 기준: 2026년)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지원 100% | 정부 지원금으로 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본인부담 없음) |
| 기준중위소득 75% 초과 ~ 120% 이하 | 지원 80% | 서비스 비용의 80% 정부 지원, 20% 본인부담 |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 지원 60% | 서비스 비용의 60% 정부 지원, 40% 본인부담 |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지원 40% | 서비스 비용의 40% 정부 지원, 60% 본인부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5·10·15·20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단축형(5일) | 산모·신생아 기본 돌봄 5일 (출산 후 초기 적응기) |
| 표준형(10일) | 산모·신생아 표준 돌봄 10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간) |
| 연장형(15일) | 산모·신생아 연장 돌봄 15일 |
| 특별연장형(20일) | 산모·신생아 특별연장 돌봄 20일 (쌍둥이·조산아 등 특별 사유) |
1일 서비스 비용은 약 15만원 (2025년 기준, 서비스 유형·지역에 따라 상이)입니다. 소득 구간별 지원 비율을 적용한 잔여 금액이 본인부담금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은평구 관할 보건소·복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출산 후 60일 이내에 은평구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은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19곳입니다.
A.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산모 회복 지원, 신생아 목욕·수유 보조, 가사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A. 출산 후 60일 이내의 산모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A. 거주지 관할 은평구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확인 후 전자바우처를 발급받고 제공기관을 선택합니다.
A. 단축형 5일, 표준형 10일, 연장형 15일, 특별연장형 20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표준형 10일입니다.
A.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40%~100%로 차등 적용됩니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는 전액 지원(본인부담 없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포털(socialservice.or.kr)에서 거주 지역의 제공기관 목록을 확인하고, 대기 현황과 상담 후 선택합니다.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 기반으로 제공 됩니다.(링크)
• 최신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정보 수정 및 삭제 요청은 언제든 가능합니다.(메일로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