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청년

가족돌봄청년 - 혜택·정책 육아위키

가족돌봄청년은 질병, 장애,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의미한다. 이들은 가족 구성원의 돌봄을 책임지면서 학업, 취업, 사회생활 등 자신의 삶을 충분히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문제 등을 겪을 위험이 높다. 가족돌봄청년은 돌봄 대상에 따라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돌볼 수 있으며, 신체적 돌봄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 가사 노동, 경제적 지원 등 폭넓은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돌봄으로 인해 학업 중단, 취업 기회 상실, 사회적 관계 단절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는 가족돌봄청년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는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맞춰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심리상담, 교육비, 의료비, 돌봄 서비스 연계 등으로 구성되며, 이는 가족돌봄청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예문

  • 고등학생인 우리 아이가 아픈 할머니를 돌보느라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을 신청했어요.
  • 동생이 장애가 있어서 제가 어릴 때부터 돌봐왔는데, 이제 저도 가족돌봄청년으로 인정받아 심리 상담과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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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7조의3 근거로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이 동종업계 평균 70%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에 시행계획 제출·이행을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영문 약자 AA(Affirmative Action). 적용 대상은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과 50인 이상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300인 이상은 2018년·300인 미만은 2019년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300인 이상 사업장, 2019년부터). 4단계 절차(현황 제출→시행계획 평가→이행실적 보고→명단 공표)로 운영되며, 3년 연속 부진하면서 이행 불응 사업장은 매년 3월 명단이 공개된다. 2024년 32개사가 미이행 사업장으로 공표됐다. 양육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의 핵심 제도다.

OECD보육정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영유아교육·보육(ECEC,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정책 권고와 국제 비교 분석이다. OECD는 주기적으로 "Starting Strong" 보고서를 발간하며(Ⅰ: 2001, Ⅱ: 2006, Ⅲ: 2011, Ⅳ: 2015, Ⅴ: 2017, Ⅵ: 2021, 2025년 최신 보고서), 회원국의 보육료 공공 부담률, 교사 대 아동 비율,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보육교사 자격·처우, 부모 육아휴직 제도 등을 종합 비교한다. 한국은 OECD 평균 대비 공공보육 비중이 낮고 사립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0~2세 보육료 지원은 높은 수준이나 3~5세 무상교육 범위는 확대 중이다. 한국보육진흥원은 2025년 9월 "OECD ECEC 질 관리 정책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선진국 사례를 한국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출처: OECD Starting Strong 시리즈, 한국보육진흥원)

단기육아휴직

2026년 8월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육아휴직 제도로, 자녀의 방학·휴원·휴교 등 단기 돌봄 공백 시기에 1주 또는 2주 단위로 짧게 활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이다. 기존 장기 육아휴직(최대 1년)과 별개로 사용 가능하며, 연간 허용 횟수와 급여 지급 기준은 세부 시행령에서 확정된다. 학기 중 특정 기간만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에 유용하며, 기존 연차 소진 없이 법적 권리로 사용할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대상이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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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7조의3 근거로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이 동종업계 평균 70%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에 시행계획 제출·이행을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영문 약자 AA(Affirmative Action). 적용 대상은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과 50인 이상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300인 이상은 2018년·300인 미만은 2019년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300인 이상 사업장, 2019년부터). 4단계 절차(현황 제출→시행계획 평가→이행실적 보고→명단 공표)로 운영되며, 3년 연속 부진하면서 이행 불응 사업장은 매년 3월 명단이 공개된다. 2024년 32개사가 미이행 사업장으로 공표됐다. 양육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의 핵심 제도다.

OECD보육정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영유아교육·보육(ECEC,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정책 권고와 국제 비교 분석이다. OECD는 주기적으로 "Starting Strong" 보고서를 발간하며(Ⅰ: 2001, Ⅱ: 2006, Ⅲ: 2011, Ⅳ: 2015, Ⅴ: 2017, Ⅵ: 2021, 2025년 최신 보고서), 회원국의 보육료 공공 부담률, 교사 대 아동 비율,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보육교사 자격·처우, 부모 육아휴직 제도 등을 종합 비교한다. 한국은 OECD 평균 대비 공공보육 비중이 낮고 사립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0~2세 보육료 지원은 높은 수준이나 3~5세 무상교육 범위는 확대 중이다. 한국보육진흥원은 2025년 9월 "OECD ECEC 질 관리 정책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선진국 사례를 한국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출처: OECD Starting Strong 시리즈, 한국보육진흥원)

단기육아휴직

2026년 8월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육아휴직 제도로, 자녀의 방학·휴원·휴교 등 단기 돌봄 공백 시기에 1주 또는 2주 단위로 짧게 활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이다. 기존 장기 육아휴직(최대 1년)과 별개로 사용 가능하며, 연간 허용 횟수와 급여 지급 기준은 세부 시행령에서 확정된다. 학기 중 특정 기간만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에 유용하며, 기존 연차 소진 없이 법적 권리로 사용할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대상이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