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생

초저출생 - 혜택·정책 육아위키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인 저출산 상태를 '초저출생' 또는 '초저출산'이라 하며, UN과 OECD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 출산율 2.1명(대체출산율) 미만이면 저출산, 1.3명 미만은 초저출산, 1.0명 미만은 '극저출산(lowest-low fertility)'으로 더욱 심각한 수준을 의미한다. 한국은 2002년 합계출산율 1.17명으로 초저출생에 진입한 뒤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2018년부터 1.0명 미만의 극저출산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자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다. (출처: 통계청, OECD Family Database)

✍️ 예문

  • 초저출생 상태가 20년이나 지속됐다니 충격이에요.
  •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데 초저출생 정책이 절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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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극복지원3종세트

2026년 4월부터 시행되는 출산·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 가정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 패키지이다. ① 어린이보험료 1~5% 할인(일반 1~2%, 다자녀 3~5%), ② 보험료 6개월~1년 무이자 유예, ③ 대출이자 최대 1년 유예의 3가지 혜택으로 구성된다. 출산·육아로 소득이 줄어드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각 보험사·금융사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며, 육아휴직 확인서나 출산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출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6)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출생신고 시 출산 가정이 받을 수 있는 각종 복지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이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다자녀 혜택 등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온라인)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출산 후 바빠서 여러 기관을 돌아다닐 수 없는 부모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지자체별 추가 혜택(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등)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어 혜택 누락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직장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근거해 사업장이 근로자의 자녀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 내 또는 인근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 설치 대상이며, 미이행 시 1년에 2회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직장어린이집은 공공형 어린이집 중 하나로 분류되며, 입소 우선순위는 해당 사업장 재직 근로자 자녀가 최우선이다. 설치비는 정부가 일부 지원하며, 운영비 보조도 받는다. 한국보육진흥원은 매년 전국 의무 대상 사업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미이행 사업장을 공개한다. (출처: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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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극복지원3종세트

2026년 4월부터 시행되는 출산·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 가정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 패키지이다. ① 어린이보험료 1~5% 할인(일반 1~2%, 다자녀 3~5%), ② 보험료 6개월~1년 무이자 유예, ③ 대출이자 최대 1년 유예의 3가지 혜택으로 구성된다. 출산·육아로 소득이 줄어드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각 보험사·금융사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며, 육아휴직 확인서나 출산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출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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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시 출산 가정이 받을 수 있는 각종 복지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이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다자녀 혜택 등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온라인)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출산 후 바빠서 여러 기관을 돌아다닐 수 없는 부모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지자체별 추가 혜택(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등)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어 혜택 누락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직장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근거해 사업장이 근로자의 자녀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 내 또는 인근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 설치 대상이며, 미이행 시 1년에 2회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직장어린이집은 공공형 어린이집 중 하나로 분류되며, 입소 우선순위는 해당 사업장 재직 근로자 자녀가 최우선이다. 설치비는 정부가 일부 지원하며, 운영비 보조도 받는다. 한국보육진흥원은 매년 전국 의무 대상 사업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미이행 사업장을 공개한다. (출처: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