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열기

가족카드

가족카드 - 혜택·정책 육아위키

가족카드는 본인 회원의 신용을 기준으로 가족이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는 카드예요. 본인 회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같은 가족이 발급받아요. 가족카드의 결제 책임은 본인 회원이 부담하며, 가족 회원은 카드의 이용 및 관리만 책임져요. 가족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운영되는 신용카드의 한 종류예요. 2026년 1월 금융위원회는 만 12세 이상 미성년 자녀에게 부모의 신청에 따라 가족카드(신용)를 발급·사용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이는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했던 점을 개선하고, 부모 카드를 빌려 쓰는 관행으로 인한 카드 양도·대여 문제 및 분실·피해보상 불편 사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해요.

✍️ 예문

  • 남편 명의 가족카드로 장을 보니까 명세서가 남편 쪽으로 같이 나와요.
  • 가족카드는 결제 책임이 본인 회원에게 있다고 해서 사용 내역을 같이 확인해요.
  • 만 12세 이상 자녀용 가족카드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아이 용돈 관리용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육아크루 앱 다운받기

출산 시기부터 엄마 나이, 관심사까지
딱 맞는 "동네 육아짝꿍"을 만나는 법

QR 코드
육아크루 앱 설치하기

육아 용어 검색하기

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어린이집 등록 대기 몇 개

「어린이집 등록 대기 몇 개」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위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어린이집의 개수를 말해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또는 각 지자체 보육포털을 통해 입소 대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입소 우선순위 점수와 신청 시각 등을 기준으로 대기 순번이 정해져요.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은 최대 3곳까지, 재원 중인 아동은 최대 2곳까지 입소 대기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 현황과 대기 순번은 아이사랑 앱이나 보육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강동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

강동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 61 2층 (천호동)에 있어요. 대상에 맞는 아이가 이용하도록 안내되고, 세부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필요한 급여를 받아 최저생활을 보장받고 자활을 돕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수급권자로 선정되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2026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해요.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연 소득 1억 원 이상 또는 부동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어요.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돼요.

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어린이집 등록 대기 몇 개

「어린이집 등록 대기 몇 개」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위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어린이집의 개수를 말해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또는 각 지자체 보육포털을 통해 입소 대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입소 우선순위 점수와 신청 시각 등을 기준으로 대기 순번이 정해져요.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은 최대 3곳까지, 재원 중인 아동은 최대 2곳까지 입소 대기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 현황과 대기 순번은 아이사랑 앱이나 보육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강동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

강동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 61 2층 (천호동)에 있어요. 대상에 맞는 아이가 이용하도록 안내되고, 세부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필요한 급여를 받아 최저생활을 보장받고 자활을 돕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수급권자로 선정되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2026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해요.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연 소득 1억 원 이상 또는 부동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어요.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돼요.

더 궁금한 게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