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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방과후 돌봄

강동구 방과후 돌봄 - 혜택·정책 육아위키

강동구 방과후 돌봄은 강동구에서 학교가 끝난 뒤 아이를 맡길 곳을 찾을 때 쓰는 말이에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는 우리동네키움센터가 9곳 운영되고 있고 강동9호점 둔촌동 우리동네키움센터·강동구8호점 상일동 우리동네키움센터·강동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등이 있어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중과 방학의 운영 시간을 달리해 돌봄을 맡아요. 상시 돌봄과 일시 돌봄으로 나뉘고, 월 이용료나 일 이용료가 정해져 있어요. 센터마다 정원이 있어 대기가 생기기도 해요.

✍️ 예문

  • 강동구 방과후 돌봄 자리가 나는지 물어보려고 전화했어요.
  • 강동구 방과후 돌봄 덕분에 퇴근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었어요.
  • 강동구 방과후 돌봄 대기가 길다고 해서 미리 신청해 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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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수강료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수강료는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내는 비용을 말해요. 복지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 시설이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운영 법인 지원을 받아 민간 시설보다 수강료를 낮게 잡는 편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자녀 가구 등은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고, 무료로 운영되는 사업도 있어요. 강좌 종류와 회차, 감면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서 복지관 누리집 모집 공고나 전화로 확인하게 돼요.

임신초기 육아휴직

임신초기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업주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하도록 정한 제도예요. 같은 조는 남성 근로자가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해져 있어요. 같은 법 제19조의4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지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 보호를 위해 사용한 육아휴직 횟수는 이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정해요. 또한, 같은 법 제19조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정해요.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은 생활 물류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종사자의 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안이에요. 이 개정안은 택배, 배달 등 생활 물류 서비스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해요. 특히,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배달 서비스 등 새로운 형태의 생활 물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를 통해 생활 물류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예요. 또한, 이 개정안은 생활 물류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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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수강료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수강료는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내는 비용을 말해요. 복지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 시설이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운영 법인 지원을 받아 민간 시설보다 수강료를 낮게 잡는 편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자녀 가구 등은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고, 무료로 운영되는 사업도 있어요. 강좌 종류와 회차, 감면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서 복지관 누리집 모집 공고나 전화로 확인하게 돼요.

임신초기 육아휴직

임신초기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업주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하도록 정한 제도예요. 같은 조는 남성 근로자가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해져 있어요. 같은 법 제19조의4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지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 보호를 위해 사용한 육아휴직 횟수는 이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정해요. 또한, 같은 법 제19조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정해요.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은 생활 물류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종사자의 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안이에요. 이 개정안은 택배, 배달 등 생활 물류 서비스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해요. 특히,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배달 서비스 등 새로운 형태의 생활 물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를 통해 생활 물류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예요. 또한, 이 개정안은 생활 물류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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