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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4호점 성내1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

강동4호점 성내1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 - 혜택·정책 육아위키

강동4호점 성내1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6다길 55 109동 2층 201호 (성내동, 서도휴빌)에 있어요. 대상에 맞는 아이가 이용하도록 안내되고, 세부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 예문

  • 강동4호점 성내1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알아봤어요.
  • 강동4호점 성내1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에 우리 아이가 들어가서 신청했어요.
  • 강동4호점 성내1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 나이를 보고 내년에 신청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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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육아 휴직

「둘째 육아 휴직」은 근로자가 두 번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육아휴직을 말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 1명당 1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자녀가 두 명이면 각 자녀에 대해 1년씩 총 2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고용보험법」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6+6 부모육아휴직제'와 같은 특례 제도가 적용될 수 있어요. 육아휴직은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요.

모성영유아 의료비 지원

모성영유아 의료비 지원은 임신 준비부터 출산, 그리고 영유아 시기에 이르기까지 산모와 아이의 건강 관리에 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예요. 이 지원은 임산부와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포함해요. 주로 보건소나 모자보건센터 등 공공기관을 통해 제공되며, 난임 지원이나 산모신생아 관련 지원 등 특정 상황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이루어져요. 이를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증진에 기여해요.

출산휴가 기간

출산휴가 기간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을 말해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단태아는 90일, 미숙아는 100일, 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 기간 중 출산 후에는 단태아 및 미숙아는 45일 이상, 다태아는 60일 이상을 반드시 사용해야 해요. 휴가 기간 동안 급여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은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해요. 2026년 기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의 상한액은 월 220만 원이에요.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관장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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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육아 휴직

「둘째 육아 휴직」은 근로자가 두 번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육아휴직을 말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 1명당 1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자녀가 두 명이면 각 자녀에 대해 1년씩 총 2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고용보험법」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6+6 부모육아휴직제'와 같은 특례 제도가 적용될 수 있어요. 육아휴직은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요.

모성영유아 의료비 지원

모성영유아 의료비 지원은 임신 준비부터 출산, 그리고 영유아 시기에 이르기까지 산모와 아이의 건강 관리에 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예요. 이 지원은 임산부와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포함해요. 주로 보건소나 모자보건센터 등 공공기관을 통해 제공되며, 난임 지원이나 산모신생아 관련 지원 등 특정 상황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이루어져요. 이를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증진에 기여해요.

출산휴가 기간

출산휴가 기간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을 말해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단태아는 90일, 미숙아는 100일, 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 기간 중 출산 후에는 단태아 및 미숙아는 45일 이상, 다태아는 60일 이상을 반드시 사용해야 해요. 휴가 기간 동안 급여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은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해요. 2026년 기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의 상한액은 월 220만 원이에요.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관장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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