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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시간제보육

강북구 시간제보육 - 혜택·정책 육아위키

서울특별시 강북구 시간제보육은 갑작스러운 상황이나 단시간 보육이 필요할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서비스예요.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에 근거해요. 생후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가 독립반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이용료는 시간당 5,000원이며, 이 중 3,000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부모님은 시간당 2,000원을 부담해요. 정부지원 한도는 월 60시간이고,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예약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이나 앱, 또는 대표번호 1661-9361로 할 수 있어요. 이용일 14일 전부터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당일 예약은 오후 2시까지예요. 강북구에는 구청장이 지정한 15곳의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이 있어요.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구립탐구어린이집, SK어린이집 등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 예문

  • 오늘 강북구 시간제보육을 이용해서 아이를 맡기고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 강북구 시간제보육 덕분에 급한 일이 생겨도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어요.
  • 다음 주에 강북구 시간제보육을 예약해 놓아서 둘째 출산 준비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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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감사 선물

어린이집 감사 선물은 아이를 돌봐준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부모가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주는 선물이에요. 주로 수료식, 졸업식, 스승의 날 등 특별한 날에 준비해요.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어린이집 원장은 적용 대상이므로 5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선물을 주고받아야 해요. 부담 없는 간식, 커피 기프티콘, 핸드크림, 꽃 등이 일반적이에요.

어린이집 빨대컵

어린이집 빨대컵은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개인적으로 물이나 음료를 마실 때 사용하는 빨대가 달린 컵을 말해요.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건강과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이의 일환으로 개인 식기류를 포함한 개인 물품의 청결 유지를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있어요. 이는 영유아 간 감염병 확산 방지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관리하기 위함이에요.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서는 영유아의 건강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빨대컵을 사용 후 깨끗하게 세척하고 소독하여 보관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만 나이 통일법

만 나이 통일법은 2023년 6월 28일부터 행정 및 법률 등에서 나이를 세는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해 시행된 법이에요. 이전에는 한국식 나이(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이 혼용되어 사회적 혼란과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법의 시행으로 태어났을 때 나이를 0살로 하고,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만 나이가 기본이 돼요. 따라서 1월 1일이 되었다고 해서 한 살을 더 먹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생일이 지나야 나이가 한 살 더해지는 방식이에요. 이로 인해 개인 간 계약이나 법적 문서 해석 시 나이 기준에 대한 명확성이 높아지고, 국제적인 기준과도 일치하게 돼요. 다만, 술·담배 구매나 초등학교 입학 등 일부 분야에서는 여전히 연 나이 기준이 적용되는 예외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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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감사 선물

어린이집 감사 선물은 아이를 돌봐준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부모가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주는 선물이에요. 주로 수료식, 졸업식, 스승의 날 등 특별한 날에 준비해요.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어린이집 원장은 적용 대상이므로 5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선물을 주고받아야 해요. 부담 없는 간식, 커피 기프티콘, 핸드크림, 꽃 등이 일반적이에요.

어린이집 빨대컵

어린이집 빨대컵은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개인적으로 물이나 음료를 마실 때 사용하는 빨대가 달린 컵을 말해요.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건강과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이의 일환으로 개인 식기류를 포함한 개인 물품의 청결 유지를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있어요. 이는 영유아 간 감염병 확산 방지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관리하기 위함이에요.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서는 영유아의 건강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빨대컵을 사용 후 깨끗하게 세척하고 소독하여 보관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만 나이 통일법

만 나이 통일법은 2023년 6월 28일부터 행정 및 법률 등에서 나이를 세는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해 시행된 법이에요. 이전에는 한국식 나이(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이 혼용되어 사회적 혼란과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법의 시행으로 태어났을 때 나이를 0살로 하고,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만 나이가 기본이 돼요. 따라서 1월 1일이 되었다고 해서 한 살을 더 먹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생일이 지나야 나이가 한 살 더해지는 방식이에요. 이로 인해 개인 간 계약이나 법적 문서 해석 시 나이 기준에 대한 명확성이 높아지고, 국제적인 기준과도 일치하게 돼요. 다만, 술·담배 구매나 초등학교 입학 등 일부 분야에서는 여전히 연 나이 기준이 적용되는 예외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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