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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행동

과잉행동 - 교육 육아위키

과잉행동은 아동이 연령이나 발달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활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행동 양상이에요. 이는 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의 주요 증상 중 하나로 나타나지만, 모든 과잉행동이 ADHD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과잉행동은 지속적으로 몸을 움직이거나,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거나, 끊임없이 말을 하는 등의 형태로 관찰돼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아동의 과잉행동은 가정, 학교, 또래 관계 등 여러 환경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때 임상적으로 의미를 갖게 돼요. 진단은 전문가의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행동 관찰, 부모 및 교사의 보고, 표준화된 척도 등을 활용해요. 관리 방법으로는 행동 치료, 인지 행동 치료, 필요시 약물 치료 등이 고려될 수 있어요.

✍️ 예문

  • 아이가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놀 때도 계속 뛰어다니고 소리를 질러서 과잉행동이 아닐까 걱정했어요.
  • 학교 선생님이 우리 아이가 수업 시간에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계속 돌아다니는 과잉행동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 마트에 가면 카트 안에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만 손발을 움직이는 과잉행동 때문에 장보기가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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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 세는 단위

떡 세는 단위는 떡의 모양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해요. 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에 따르면, 떡을 세는 특별한 고유 단위는 따로 없지만, 떡의 형태를 고려해서 단위 명사를 사용해요. 떡 세는 단위 중 '장'은 얇고 넓적한 물건을 세는 단위로, 얇게 썬 시루떡처럼 납작한 떡을 셀 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떡국용 떡이나 꿀떡처럼 얇게 편 떡을 한 장, 두 장 세는 식이에요. '덩이'는 작게 뭉쳐서 이루어진 것을 세는 단위로, 덩어리 형태의 떡에 사용될 수 있어요. 쑥떡이나 절편처럼 뭉쳐진 모양의 떡을 한 덩이, 두 덩이로 세는 경우예요. 마지막으로 '개'는 낱으로 된 물건을 세는 가장 일반적인 단위로, 개별 떡을 셀 때 흔히 사용되는 떡 세는 단위예요. 송편이나 인절미처럼 하나씩 분리된 떡을 셀 때 유용해요. 이러한 떡 세는 단위들이 몇 개를 묶어 이르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사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따라서 떡의 모양과 크기에 맞춰 적절한 단위를 선택해서 사용하면 돼요.

미술가운

미술가운은 아이가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 공예 활동을 할 때 옷에 물감, 크레용, 점토, 음식물 등이 묻는 것을 막기 위해 입히는 보호용 의류예요. 이 용어는 '미술'과 '가운'이 결합된 것으로, 미술 활동에 적합한 의류를 의미해요. 일반적으로 방수 기능이 있거나 세탁이 쉬운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 관리가 편리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미술, 요리, 놀이 활동 시 널리 사용돼요. 미술가운은 팔과 몸통을 충분히 덮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어 안전성과 실용성을 고려하고 있어요. 다양한 사이즈와 디자인이 있어 아이의 체형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어요.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해요. 일반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퇴직연금 교육을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해요. 이 교육들은 근로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직장 생활을 조성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의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또한, 「아동복지법」에 따라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아동 관련 기관의 교직원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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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 세는 단위

떡 세는 단위는 떡의 모양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해요. 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에 따르면, 떡을 세는 특별한 고유 단위는 따로 없지만, 떡의 형태를 고려해서 단위 명사를 사용해요. 떡 세는 단위 중 '장'은 얇고 넓적한 물건을 세는 단위로, 얇게 썬 시루떡처럼 납작한 떡을 셀 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떡국용 떡이나 꿀떡처럼 얇게 편 떡을 한 장, 두 장 세는 식이에요. '덩이'는 작게 뭉쳐서 이루어진 것을 세는 단위로, 덩어리 형태의 떡에 사용될 수 있어요. 쑥떡이나 절편처럼 뭉쳐진 모양의 떡을 한 덩이, 두 덩이로 세는 경우예요. 마지막으로 '개'는 낱으로 된 물건을 세는 가장 일반적인 단위로, 개별 떡을 셀 때 흔히 사용되는 떡 세는 단위예요. 송편이나 인절미처럼 하나씩 분리된 떡을 셀 때 유용해요. 이러한 떡 세는 단위들이 몇 개를 묶어 이르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사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따라서 떡의 모양과 크기에 맞춰 적절한 단위를 선택해서 사용하면 돼요.

미술가운

미술가운은 아이가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 공예 활동을 할 때 옷에 물감, 크레용, 점토, 음식물 등이 묻는 것을 막기 위해 입히는 보호용 의류예요. 이 용어는 '미술'과 '가운'이 결합된 것으로, 미술 활동에 적합한 의류를 의미해요. 일반적으로 방수 기능이 있거나 세탁이 쉬운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 관리가 편리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미술, 요리, 놀이 활동 시 널리 사용돼요. 미술가운은 팔과 몸통을 충분히 덮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어 안전성과 실용성을 고려하고 있어요. 다양한 사이즈와 디자인이 있어 아이의 체형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어요.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해요. 일반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퇴직연금 교육을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해요. 이 교육들은 근로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직장 생활을 조성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의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또한, 「아동복지법」에 따라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아동 관련 기관의 교직원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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