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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단

구구단 - 교육 육아위키

구구단은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구구법’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이에요. 이는 곱셈을 익히는 데 사용하는 기본적인 표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널리 쓰여요. 아이들이 수학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예요. 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자주 다루는 내용으로, 많은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익숙하게 접하는 학습 요소이기도 해요. ‘구구법’이라는 정식 명칭 대신 구구단이라는 친숙한 이름으로 불리며,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한 상황에서 언급되곤 해요.

✍️ 예문

  • 우리 아이가 요즘 구구단 외우는 것에 재미를 붙였더라고요.
  • 친구 아이는 구구단을 벌써 다 외웠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 저는 어릴 때 구구단을 노래로 외웠던 기억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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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혼합반

영아혼합반은 어린이집에서 만0세와 만1세, 또는 만1세와 만2세처럼 나이가 다른 영아를 한 반에 함께 편성한 반을 부르는 말이에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안내하는 어린이집 반 편성 기준은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끼리 반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합반 편성이 가능해요. 만0세와 만1세, 만1세와 만2세, 만3세와 만4세 이상을 함께 편성할 수 있지만, 만0세와 만2세, 만2세 이하와 만3세 이상은 함께 편성할 수 없어요.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만0세 1:3, 만1세 1:5, 만2세 1:7인데, 혼합반은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지켜야 해요.

냥 단위

냥 단위는 예전에 엽전을 세거나 귀금속, 한약재 따위의 무게를 잴 때 사용하던 한국어 의존 명사예요. 이 냥 단위는 다양한 상황에서 쓰였는데, 특히 돈의 단위를 나타낼 때 자주 등장했어요. 엽전이나 귀금속의 경우, 한 냥은 한 돈의 열 배에 해당하는 비교적 큰 단위였어요. 예를 들어, ‘돈 천 냥’과 같이 많은 양의 돈을 표현할 때 냥 단위를 사용했답니다. 또한, 한약재의 무게를 잴 때도 냥 단위를 썼는데, 이때는 한 근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37.5그램을 의미했어요. 이렇게 냥 단위는 과거 우리 조상들의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단위 중 하나예요.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냥'과 같은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요.

미인정결석

미인정결석은 합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결석을 의미해요.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은 출석인정결석, 질병결석, 미인정결석, 기타결석으로 구분돼요.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적인 결석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정지 기간도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교육부는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며, 아동학대 정황 발견 시 경찰 수사 및 비밀 전학 조치를 추진하기도 해요. 미인정결석이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면 해당 학년 수료 및 졸업이 어려울 수 있으며, 구체적인 출결 처리 기준은 학교장이 정하는 학칙에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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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혼합반

영아혼합반은 어린이집에서 만0세와 만1세, 또는 만1세와 만2세처럼 나이가 다른 영아를 한 반에 함께 편성한 반을 부르는 말이에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안내하는 어린이집 반 편성 기준은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끼리 반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합반 편성이 가능해요. 만0세와 만1세, 만1세와 만2세, 만3세와 만4세 이상을 함께 편성할 수 있지만, 만0세와 만2세, 만2세 이하와 만3세 이상은 함께 편성할 수 없어요.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만0세 1:3, 만1세 1:5, 만2세 1:7인데, 혼합반은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지켜야 해요.

냥 단위

냥 단위는 예전에 엽전을 세거나 귀금속, 한약재 따위의 무게를 잴 때 사용하던 한국어 의존 명사예요. 이 냥 단위는 다양한 상황에서 쓰였는데, 특히 돈의 단위를 나타낼 때 자주 등장했어요. 엽전이나 귀금속의 경우, 한 냥은 한 돈의 열 배에 해당하는 비교적 큰 단위였어요. 예를 들어, ‘돈 천 냥’과 같이 많은 양의 돈을 표현할 때 냥 단위를 사용했답니다. 또한, 한약재의 무게를 잴 때도 냥 단위를 썼는데, 이때는 한 근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37.5그램을 의미했어요. 이렇게 냥 단위는 과거 우리 조상들의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단위 중 하나예요.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냥'과 같은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요.

미인정결석

미인정결석은 합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결석을 의미해요.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은 출석인정결석, 질병결석, 미인정결석, 기타결석으로 구분돼요.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적인 결석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정지 기간도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교육부는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며, 아동학대 정황 발견 시 경찰 수사 및 비밀 전학 조치를 추진하기도 해요. 미인정결석이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면 해당 학년 수료 및 졸업이 어려울 수 있으며, 구체적인 출결 처리 기준은 학교장이 정하는 학칙에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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