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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노원1지역아동센터

구립노원1지역아동센터 - 혜택·정책 육아위키

구립노원1지역아동센터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는 지역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과 학습, 급식을 지원하는 이용시설이에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55길 16 관리동 1층(월계사슴A 2단지) (월계동, 월계사슴2단지아파트)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이용료는 받지 않아요. 학기 중에는 10시부터 19시까지 문을 열어요. 노원구가 안내하는 육아 지원 시설로 등록돼 있어요.

✍️ 예문

  • 노원구 사는 친구가 구립노원1지역아동센터을 추천해줬어요.
  • 구립노원1지역아동센터 이용 안내를 미리 확인하고 방문했어요.
  • 구립노원1지역아동센터은 아이 데리고 가기에 무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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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1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요금

동작1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요금은 이렇게 안내돼요. 월 이용료 50,000원, 일 이용료 2,500원으로 안내돼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이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41 (신대방동)에 자리해요. 요금 기준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메가특구

메가특구는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하나로 묶어 규제를 크게 풀고 산업과 연구, 인력 양성을 함께 키우려는 대규모 특별구역 구상을 가리켜요. 크다는 뜻의 메가와 특별구역을 뜻하는 특구를 합친 이름이에요.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나 기회발전특구처럼 특정 지역에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보다 범위를 넓게 잡는다는 점이 차이로 설명돼요. 정부가 관련 특별법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알려졌고,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지정 기준과 지원 내용이 정해져요.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추진 단계에 있어요.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추진 계획이 담겼어요.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은 정기 신청을 한 근로장려금이 언제 지급되는지를 찾는 말이에요. 조세특례제한법은 특정 날짜가 아니라 기한을 정하고 있어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요. 세무서장은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며, 결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2개월의 범위에서 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결정이 완료되면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사실을 신청자에게 알리고 환급해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지급을 환급이라고 부르며,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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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1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요금

동작1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요금은 이렇게 안내돼요. 월 이용료 50,000원, 일 이용료 2,500원으로 안내돼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이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41 (신대방동)에 자리해요. 요금 기준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메가특구

메가특구는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하나로 묶어 규제를 크게 풀고 산업과 연구, 인력 양성을 함께 키우려는 대규모 특별구역 구상을 가리켜요. 크다는 뜻의 메가와 특별구역을 뜻하는 특구를 합친 이름이에요.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나 기회발전특구처럼 특정 지역에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보다 범위를 넓게 잡는다는 점이 차이로 설명돼요. 정부가 관련 특별법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알려졌고,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지정 기준과 지원 내용이 정해져요.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추진 단계에 있어요.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추진 계획이 담겼어요.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은 정기 신청을 한 근로장려금이 언제 지급되는지를 찾는 말이에요. 조세특례제한법은 특정 날짜가 아니라 기한을 정하고 있어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요. 세무서장은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며, 결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2개월의 범위에서 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결정이 완료되면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사실을 신청자에게 알리고 환급해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지급을 환급이라고 부르며,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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