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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월계문화지역아동센터

구립월계문화지역아동센터 - 혜택·정책 육아위키

구립월계문화지역아동센터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는 지역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과 학습, 급식을 지원하는 이용시설이에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42길 9 2층 구립월계문화지역아동센터 (월계동)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이용료는 받지 않아요. 학기 중에는 10시부터 19시까지 문을 열어요. 노원구가 안내하는 육아 지원 시설로 등록돼 있어요.

✍️ 예문

  • 구립월계문화지역아동센터에 아이랑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가까워서 자주 가게 될 것 같아요.
  • 주말에 갈 데를 찾다가 구립월계문화지역아동센터을 알게 됐어요.
  • 노원구 사는 친구가 구립월계문화지역아동센터을 추천해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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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등하원 시간

유치원 등하원 시간은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가 유치원에 오고 가는 시간을 말해요.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은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운영 지침을 바탕으로 각 유치원이 학부모의 요구와 지역 실정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등하원 시간을 포함한 일과 운영 계획을 정해 안내해요. 유치원별로 등하원 시간이 다를 수 있어요.

구립 어린이집

구립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중 구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해요. 국공립 어린이집의 한 종류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보호자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요. 주로 만 0세부터 취학 전 영유아를 보육하며, 필요에 따라 만 12세까지 연장 보육할 수 있어요. 해당 구청이나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에서 설치 및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항뮬러관호르몬 검사 급여기준

항뮬러관호르몬 검사 급여기준은 항뮬러관호르몬(AMH)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조건을 설명하는 기준이에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 검사는 난임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하기 위해 실시한 경우 연 1회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돼요. 또한, 난소 기능의 변화가 의심되어 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 즉 난소 수술 전후,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 전후, 난소 과자극에 대한 난소의 반응이 감소했을 때는 연 2회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 외의 경우에는 비급여로 분류돼요. 이러한 항뮬러관호르몬 검사 급여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0호에 근거하며,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 사례를 보면, 난임의 원인 규명 및 치료와 관련 없는 질환에 시행된 AMH 검사는 비급여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한편,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가임력 검사는 보건복지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20세에서 49세 여성에게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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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등하원 시간

유치원 등하원 시간은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가 유치원에 오고 가는 시간을 말해요.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은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운영 지침을 바탕으로 각 유치원이 학부모의 요구와 지역 실정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등하원 시간을 포함한 일과 운영 계획을 정해 안내해요. 유치원별로 등하원 시간이 다를 수 있어요.

구립 어린이집

구립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중 구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해요. 국공립 어린이집의 한 종류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보호자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요. 주로 만 0세부터 취학 전 영유아를 보육하며, 필요에 따라 만 12세까지 연장 보육할 수 있어요. 해당 구청이나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에서 설치 및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항뮬러관호르몬 검사 급여기준

항뮬러관호르몬 검사 급여기준은 항뮬러관호르몬(AMH)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조건을 설명하는 기준이에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 검사는 난임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하기 위해 실시한 경우 연 1회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돼요. 또한, 난소 기능의 변화가 의심되어 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 즉 난소 수술 전후,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 전후, 난소 과자극에 대한 난소의 반응이 감소했을 때는 연 2회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 외의 경우에는 비급여로 분류돼요. 이러한 항뮬러관호르몬 검사 급여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0호에 근거하며,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 사례를 보면, 난임의 원인 규명 및 치료와 관련 없는 질환에 시행된 AMH 검사는 비급여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한편,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가임력 검사는 보건복지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20세에서 49세 여성에게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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