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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하계지역아동센터 이용요금

구립하계지역아동센터 이용요금 - 혜택·정책 육아위키

구립하계지역아동센터 이용요금은 이렇게 안내돼요. 이용료를 받지 않아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는 지역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과 학습, 급식을 지원하는 이용시설이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16길 15 하계종합사회복지관 3층 (하계동, 중계주공9단지아파트)에 자리해요. 요금 기준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예문

  • 구립하계지역아동센터 이용요금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찾아봤어요.
  • 구립하계지역아동센터 이용요금 안내를 보고 결제 방법까지 확인했어요.
  • 구립하계지역아동센터 이용요금을 알아보고 예산을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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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

성북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21다길 53 장위행복누림복합센터 3층 (장위동)에 있어요. 대상에 맞는 아이가 이용하도록 안내되고, 세부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서울 서대문구 복지관

서울 서대문구 복지관은 서울 서대문구 종합사회복지관을 줄여 부르는 이름이에요. 서울 서대문구 종합사회복지관은 보건복지부와 서대문구청의 공식 자료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와 아동복지법 제50조를 근거로 운영되는 서대문구의 취약 양육 가구 복지 거점 기관이에요. 특히 다자녀, 한부모, 다문화, 기초생활보장 수급, 차상위 계층을 위한 아동 돌봄 서비스, 방과후 돌봄, 결식 아동 지원, 아동 급식 카드, 부모교육 강좌, 가족 심리 상담, 아동 정서 발달 지원, 방학 캠프, 아동 안전 교육, 취약 양육 가구 사례 관리 등을 운영하고 있어요. 기관 이름이 길어서 지역에서는 앞부분만 남긴 서울 서대문구 복지관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공문과 누리집, 예약 시스템에는 정식 명칭인 서울 서대문구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표기돼요.

출산휴가비

출산휴가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받는 휴가에 대한 급여를 말해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정해요. 미숙아 출산 시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 임신 시 120일의 휴가를 주도록 정해요. 이 휴가 중 최초 6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유급으로 정해요. 이 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급여를 받으려면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도록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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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

성북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21다길 53 장위행복누림복합센터 3층 (장위동)에 있어요. 대상에 맞는 아이가 이용하도록 안내되고, 세부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서울 서대문구 복지관

서울 서대문구 복지관은 서울 서대문구 종합사회복지관을 줄여 부르는 이름이에요. 서울 서대문구 종합사회복지관은 보건복지부와 서대문구청의 공식 자료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와 아동복지법 제50조를 근거로 운영되는 서대문구의 취약 양육 가구 복지 거점 기관이에요. 특히 다자녀, 한부모, 다문화, 기초생활보장 수급, 차상위 계층을 위한 아동 돌봄 서비스, 방과후 돌봄, 결식 아동 지원, 아동 급식 카드, 부모교육 강좌, 가족 심리 상담, 아동 정서 발달 지원, 방학 캠프, 아동 안전 교육, 취약 양육 가구 사례 관리 등을 운영하고 있어요. 기관 이름이 길어서 지역에서는 앞부분만 남긴 서울 서대문구 복지관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공문과 누리집, 예약 시스템에는 정식 명칭인 서울 서대문구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표기돼요.

출산휴가비

출산휴가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받는 휴가에 대한 급여를 말해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정해요. 미숙아 출산 시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 임신 시 120일의 휴가를 주도록 정해요. 이 휴가 중 최초 6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유급으로 정해요. 이 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급여를 받으려면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도록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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