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 - 혜택·정책 육아위키

국가건강검진은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통합 「국민 정기 무료 건강검진」 표준 사업이다. ① 「국민건강보험법」·「건강검진기본법」 근거 운영, ② 「일반건강검진」(만 20세 이상 2년 1회)·「암검진」(위·간·대장·유방·자궁경부·폐 6대 암), ③ 「영유아 건강검진」(8회)·「학생 건강검진」 별도 운영, ④ 「공단 건강iN」·「건강iN 앱」 통합 예약·결과, 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동 대상, ⑥ 「가족력」 위험질환 체크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iN·관할 자치구 보건소·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국가건강검진 매년 챙겼어요.
  • 건강iN 앱으로 예약했어요.
  • 암검진·일반검진 같이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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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2025년 기준),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월 80만 원이 지급된다.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에 더 높은 지원금이 적용되며, 고용24에서 사업주가 직접 신청한다.

종합소득세 자녀 인적공제

종합소득세 자녀 인적공제는 국세청(nts.go.kr)과 「소득세법」 제50조 근거로 운영되는 한국 양육 가구 대상 세금 공제 혜택이다. ① 만 20세 이하 자녀 1인당 연 150만원 「기본공제」, ②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자녀세액공제」 추가, ③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첫째 25만원·둘째 30만원·셋째 이상 40만원, ④ 영유아 입양 자녀 추가 공제, ⑤ 출산·입양 자녀 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상 70만원 세액공제가 표준이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세청·홈택스(hometax.go.kr)·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가정위탁제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3조·제16조 근거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친부모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동안 가정환경에서 키울 수 있도록 위탁가정에 연계하는 보호 체계이다. 일반가정위탁(친인척이 아닌 가정), 친인척가정위탁(조부모·삼촌 등 4촌 이내), 대리양육가정위탁(조부모) 3종으로 구분되며, 위탁가정에는 양육보조금(아동 1명당 월 30만원 이상)·생계비·자립정착금이 지급된다. 2025년부터 친인척 위탁 양육보조금이 월 40만원으로 인상되고, 위탁아동 만 18세 이후 자립지원 통합바우처(연 1,200만원)가 확대된다. 신청은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위탁부모 교육·심사·연계 과정을 거치며, 보호종료아동 자립까지 사례관리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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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2025년 기준),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월 80만 원이 지급된다.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에 더 높은 지원금이 적용되며, 고용24에서 사업주가 직접 신청한다.

종합소득세 자녀 인적공제

종합소득세 자녀 인적공제는 국세청(nts.go.kr)과 「소득세법」 제50조 근거로 운영되는 한국 양육 가구 대상 세금 공제 혜택이다. ① 만 20세 이하 자녀 1인당 연 150만원 「기본공제」, ②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자녀세액공제」 추가, ③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첫째 25만원·둘째 30만원·셋째 이상 40만원, ④ 영유아 입양 자녀 추가 공제, ⑤ 출산·입양 자녀 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상 70만원 세액공제가 표준이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세청·홈택스(hometax.go.kr)·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가정위탁제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3조·제16조 근거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친부모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동안 가정환경에서 키울 수 있도록 위탁가정에 연계하는 보호 체계이다. 일반가정위탁(친인척이 아닌 가정), 친인척가정위탁(조부모·삼촌 등 4촌 이내), 대리양육가정위탁(조부모) 3종으로 구분되며, 위탁가정에는 양육보조금(아동 1명당 월 30만원 이상)·생계비·자립정착금이 지급된다. 2025년부터 친인척 위탁 양육보조금이 월 40만원으로 인상되고, 위탁아동 만 18세 이후 자립지원 통합바우처(연 1,200만원)가 확대된다. 신청은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위탁부모 교육·심사·연계 과정을 거치며, 보호종료아동 자립까지 사례관리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