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제도

가정위탁제도 - 혜택·정책 육아위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3조·제16조 근거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친부모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동안 가정환경에서 키울 수 있도록 위탁가정에 연계하는 보호 체계이다. 일반가정위탁(친인척이 아닌 가정), 친인척가정위탁(조부모·삼촌 등 4촌 이내), 대리양육가정위탁(조부모) 3종으로 구분되며, 위탁가정에는 양육보조금(아동 1명당 월 30만원 이상)·생계비·자립정착금이 지급된다. 2025년부터 친인척 위탁 양육보조금이 월 40만원으로 인상되고, 위탁아동 만 18세 이후 자립지원 통합바우처(연 1,200만원)가 확대된다. 신청은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위탁부모 교육·심사·연계 과정을 거치며, 보호종료아동 자립까지 사례관리가 이어진다.

✍️ 예문

  • 조부모 가정위탁으로 손주를 키우게 돼서 월 40만원 보조금 받고 있어요.
  •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위탁부모 교육 30시간 이수했어요.
  • 보호종료 후에도 자립지원 바우처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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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이용권

초등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바우처 형태 제도이다. 2026년 3월부터 초등학교 3학년 희망 학생 전원에게 연 50만원의 이용권이 지급되며, 초3이 학년 전환기로 학원 부담이 커지는 시점을 우선 지원한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뿐 아니라 지역 내 인정 기관(영어·수학·예체능 등)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향후 초4~초6으로 단계적 확대 예정이다. 이용권은 학교를 통해 자동 지급되며, 방과후학교 시스템·지정 기관에서 결제 가능하다. 기존 '초3방과후프로그램이용권' 사업명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출처: 교육부 2026-03)

산모·영유아영양플러스사업

영양 위험 요인이 있는 임산부, 출산부,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영양 교육을 실시하는 보건소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의 만 6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출산·수유부가 대상이며, 영양 평가에서 빈혈·저체중·성장 부진 등 영양 문제가 확인되어야 한다. 대상자에게는 쌀, 감자, 당근, 우유, 달걀, 검정콩, 김 등 보충식품이 매월 무료로 제공되고 영양 교육이 병행된다.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관할 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담당자에게 신청한다. 미국 WIC 프로그램을 모델로 도입된 한국 영양 지원 사업이다.

영아수당

만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으로, 2022년 도입되어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확대 통합되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된다. 2025년 기준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이 지급되며,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영아 가정이 대상이다.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 정부24,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한다. 부모급여로 통합된 이후에도 일상 대화에서는 여전히 영아수당이라는 명칭이 함께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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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이용권

초등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바우처 형태 제도이다. 2026년 3월부터 초등학교 3학년 희망 학생 전원에게 연 50만원의 이용권이 지급되며, 초3이 학년 전환기로 학원 부담이 커지는 시점을 우선 지원한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뿐 아니라 지역 내 인정 기관(영어·수학·예체능 등)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향후 초4~초6으로 단계적 확대 예정이다. 이용권은 학교를 통해 자동 지급되며, 방과후학교 시스템·지정 기관에서 결제 가능하다. 기존 '초3방과후프로그램이용권' 사업명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출처: 교육부 2026-03)

산모·영유아영양플러스사업

영양 위험 요인이 있는 임산부, 출산부,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영양 교육을 실시하는 보건소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의 만 6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출산·수유부가 대상이며, 영양 평가에서 빈혈·저체중·성장 부진 등 영양 문제가 확인되어야 한다. 대상자에게는 쌀, 감자, 당근, 우유, 달걀, 검정콩, 김 등 보충식품이 매월 무료로 제공되고 영양 교육이 병행된다.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관할 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담당자에게 신청한다. 미국 WIC 프로그램을 모델로 도입된 한국 영양 지원 사업이다.

영아수당

만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으로, 2022년 도입되어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확대 통합되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된다. 2025년 기준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이 지급되며,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영아 가정이 대상이다.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 정부24,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한다. 부모급여로 통합된 이후에도 일상 대화에서는 여전히 영아수당이라는 명칭이 함께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