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제도

가정위탁제도 - 혜택·정책 육아위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3조·제16조 근거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친부모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동안 가정환경에서 키울 수 있도록 위탁가정에 연계하는 보호 체계이다. 일반가정위탁(친인척이 아닌 가정), 친인척가정위탁(조부모·삼촌 등 4촌 이내), 대리양육가정위탁(조부모) 3종으로 구분되며, 위탁가정에는 양육보조금(아동 1명당 월 30만원 이상)·생계비·자립정착금이 지급된다. 2025년부터 친인척 위탁 양육보조금이 월 40만원으로 인상되고, 위탁아동 만 18세 이후 자립지원 통합바우처(연 1,200만원)가 확대된다. 신청은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위탁부모 교육·심사·연계 과정을 거치며, 보호종료아동 자립까지 사례관리가 이어진다.

✍️ 예문

  • 조부모 가정위탁으로 손주를 키우게 돼서 월 40만원 보조금 받고 있어요.
  •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위탁부모 교육 30시간 이수했어요.
  • 보호종료 후에도 자립지원 바우처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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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맘카드

고운맘카드는 보건복지부가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이다. 2024년 기준 임신 1회당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이 지급되며, 산부인과 진료·초음파·산전 검사·분만비 등에 사용 가능하다. 임신 확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이나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잔액은 분만 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소멸된다. 임신 확인 즉시 신청하여 초기 산전 검사비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만 15~34세 청년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양육·고용 정책이다. 청년 1인당 최대 1,200만원(2년간)을 사업주에게 분기별로 지급해 청년 채용·정착을 유도한다. 6개월 이상 실업 청년, 빈일자리 업종(조선·뿌리·물류·돌봄·외식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청년 자녀를 둔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채용·취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울 광진구 장애인복지관

서울 광진구 장애인복지관은 보건복지부와 광진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아동복지지원법」 근거로 운영되는 광진구 장애아동·발달지연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광진구 거주 장애아동·발달지연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안내·언어·놀이·작업·물리치료·감각통합치료·부모교육·가족 심리상담·또래 관계 프로그램·방학 캠프·취업 전 자조훈련·자립생활 지원을 운영한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광진구 가족센터·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광진구청 복지정책과·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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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맘카드

고운맘카드는 보건복지부가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이다. 2024년 기준 임신 1회당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이 지급되며, 산부인과 진료·초음파·산전 검사·분만비 등에 사용 가능하다. 임신 확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이나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잔액은 분만 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소멸된다. 임신 확인 즉시 신청하여 초기 산전 검사비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만 15~34세 청년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양육·고용 정책이다. 청년 1인당 최대 1,200만원(2년간)을 사업주에게 분기별로 지급해 청년 채용·정착을 유도한다. 6개월 이상 실업 청년, 빈일자리 업종(조선·뿌리·물류·돌봄·외식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청년 자녀를 둔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채용·취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울 광진구 장애인복지관

서울 광진구 장애인복지관은 보건복지부와 광진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아동복지지원법」 근거로 운영되는 광진구 장애아동·발달지연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광진구 거주 장애아동·발달지연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안내·언어·놀이·작업·물리치료·감각통합치료·부모교육·가족 심리상담·또래 관계 프로그램·방학 캠프·취업 전 자조훈련·자립생활 지원을 운영한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광진구 가족센터·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광진구청 복지정책과·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