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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 혜택·정책 육아위키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은 근무혁신 우수기업과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을 통합하여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 유연근무 활용률, 근로시간 단축 운영, 모성보호제도 정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정된 기업은 정부 조달 가점, 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으며, 매년 100개 기업이 선정된다. 사업주는 매년 4월에서 6월 사이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산업현장에서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 예문

  • 고용노동부에서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회사는 육아휴직을 잘 운영해요.
  • 우리 회사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해서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잘 조화시키고 있어요.
  • 매년 11월에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시상식이 열려서 인증받은 기업이 공개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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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외과의 부족

소아 외과의 부족은 한국 양육 가정에서 통합 「소아 응급 수술」 의료 접근성 격차 표준 사회 문제다. ① 「대한소아외과학회」·「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분류, ② 한국 「소아 외과 전문의 전국 약 50명」·서울 집중, ③ 「맹장염」 등 응급 수술 시 「지방→서울 이송」 사례 (예: 경주→서울), ④ 「국립소아청소년병원」(2026 개원)·자치구 「소아 응급 의료센터」 확대, ⑤ 「달빛어린이병원」 야간 진료 활용, ⑥ 「가족 응급 의료 안내」 통합 활용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보건복지부·대한소아외과학회·달빛어린이병원·관할 자치구 보건소·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한국 국세청 「연말정산」에서 운영하는 통합 근로소득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다. ① 「소득세법 제50조」 근거 운영, ② 자녀(만 20세 이하)·부모(만 60세 이상)·형제자매·장애인·동거 입양자녀 등 등록 가능, ③ 부양가족 연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④ 「추가공제」 70세 이상 부모 100만원·장애인 200만원·한부모 100만원·부녀자 50만원, 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 필요, ⑥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별도 운영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국세청·홈택스·동주민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다문화가족자녀 기초학습지원

다문화가족자녀 기초학습지원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는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겪을 수 있는 학습 부진을 예방하고,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데 중점을 둔다. 주요 지원 내용은 한글, 영어, 수학 등 주요 교과목 학습 지도와 더불어 한국 문화 이해 교육, 진로 상담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지원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여성가족부와 같은 관련 정부 부처 및 지역 가족센터를 통해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주로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의 다문화가족 자녀이며,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 격차 해소와 사회 통합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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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외과의 부족

소아 외과의 부족은 한국 양육 가정에서 통합 「소아 응급 수술」 의료 접근성 격차 표준 사회 문제다. ① 「대한소아외과학회」·「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분류, ② 한국 「소아 외과 전문의 전국 약 50명」·서울 집중, ③ 「맹장염」 등 응급 수술 시 「지방→서울 이송」 사례 (예: 경주→서울), ④ 「국립소아청소년병원」(2026 개원)·자치구 「소아 응급 의료센터」 확대, ⑤ 「달빛어린이병원」 야간 진료 활용, ⑥ 「가족 응급 의료 안내」 통합 활용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보건복지부·대한소아외과학회·달빛어린이병원·관할 자치구 보건소·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한국 국세청 「연말정산」에서 운영하는 통합 근로소득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다. ① 「소득세법 제50조」 근거 운영, ② 자녀(만 20세 이하)·부모(만 60세 이상)·형제자매·장애인·동거 입양자녀 등 등록 가능, ③ 부양가족 연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④ 「추가공제」 70세 이상 부모 100만원·장애인 200만원·한부모 100만원·부녀자 50만원, 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 필요, ⑥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별도 운영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국세청·홈택스·동주민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다문화가족자녀 기초학습지원

다문화가족자녀 기초학습지원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는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겪을 수 있는 학습 부진을 예방하고,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데 중점을 둔다. 주요 지원 내용은 한글, 영어, 수학 등 주요 교과목 학습 지도와 더불어 한국 문화 이해 교육, 진로 상담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지원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여성가족부와 같은 관련 정부 부처 및 지역 가족센터를 통해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주로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의 다문화가족 자녀이며,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 격차 해소와 사회 통합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