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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우리동네키움센터

금천구 우리동네키움센터 - 혜택·정책 육아위키

금천구 우리동네키움센터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운영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금천구에는 4곳이 있고 금천구 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금천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금천구 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등이 운영돼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을 맡는 곳으로, 학기 중에는 하교 시간부터 저녁까지, 방학에는 오전부터 문을 열어요. 상시 돌봄과 일시 돌봄이 나뉘어 있고 이용료는 월 단위와 일 단위로 안내돼요. 센터별 정원과 운영 시간은 조금씩 달라요.

✍️ 예문

  • 금천구 우리동네키움센터 자리가 나는지 물어보려고 전화했어요.
  • 금천구 우리동네키움센터 덕분에 퇴근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었어요.
  • 금천구 우리동네키움센터 대기가 길다고 해서 미리 신청해 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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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센터

서울청년센터는 서울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청년들을 위한 복합 공간이에요.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와 고민을 해결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에요. 이곳에서는 진로 탐색, 취업 준비, 주거, 금융 등 청년 생활 전반에 걸친 상담과 정보 제공,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요. 청년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역할도 하며,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독려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도 수행해요. 각 센터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며,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자원과 기회를 연결해주는 허브 역할을 해요.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서울청년센터의 주요 목표예요.

동작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요금

동작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요금은 이렇게 안내돼요. 월 이용료 50,000원, 일 이용료 2,500원으로 안내돼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이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알마타길 28 1층 (대방동)에 자리해요. 요금 기준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단기 육아 휴직 제도 급여

「단기 육아 휴직 제도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의 방학,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 격리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해요. 이 제도는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었어요.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급여 수준은 통상임금의 80~100% 수준으로 지급되며,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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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센터

서울청년센터는 서울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청년들을 위한 복합 공간이에요.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와 고민을 해결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에요. 이곳에서는 진로 탐색, 취업 준비, 주거, 금융 등 청년 생활 전반에 걸친 상담과 정보 제공,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요. 청년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역할도 하며,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독려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도 수행해요. 각 센터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며,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자원과 기회를 연결해주는 허브 역할을 해요.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서울청년센터의 주요 목표예요.

동작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요금

동작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요금은 이렇게 안내돼요. 월 이용료 50,000원, 일 이용료 2,500원으로 안내돼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이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알마타길 28 1층 (대방동)에 자리해요. 요금 기준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단기 육아 휴직 제도 급여

「단기 육아 휴직 제도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의 방학,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 격리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해요. 이 제도는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었어요.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급여 수준은 통상임금의 80~100% 수준으로 지급되며,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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