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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

금천구 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 - 혜택·정책 육아위키

금천구 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39길 46 상가 3층 (시흥동)에 있어요. 대상에 맞는 아이가 이용하도록 안내되고, 세부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 예문

  • 금천구 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알아봤어요.
  • 금천구 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에 우리 아이가 들어가서 신청했어요.
  • 금천구 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 나이를 보고 내년에 신청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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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1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위치

구로1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위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1102-6 106호,107호 (천왕동)이에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주소를 지도 앱에 넣으면 건물까지 안내돼요.

Mom&Dad

Mom&Dad은 부모, 특히 엄마와 아빠를 지칭하는 용어로, 육아 및 가족 관련 정보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이 용어는 자녀 양육의 주체로서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며, 다양한 육아 정보나 정책을 설명할 때 사용돼요. 최근에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기 위해 '보호자1', '보호자2'와 같은 성중립적 표현을 사용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여전히 '엄마, 아빠'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와 같은 정부 기관에서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을 안내할 때 '부모'라는 포괄적인 용어와 함께 '엄마, 아빠'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정책 대상의 이해를 돕고 있어요. 2026년 하반기부터는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난임치료 휴가 급여 확대 등 부모를 위한 다양한 육아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부모의 육아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을 때 친권자를 대신해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사람을 말해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민법」 제928조는 이런 경우 미성년후견인을 두도록 정하고, 제930조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은 한 명이에요.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고(제931조), 지정된 후견인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친족·이해관계인·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선임해요(제932조). 「아동복지법」 제19조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하면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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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1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위치

구로1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위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1102-6 106호,107호 (천왕동)이에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주소를 지도 앱에 넣으면 건물까지 안내돼요.

Mom&Dad

Mom&Dad은 부모, 특히 엄마와 아빠를 지칭하는 용어로, 육아 및 가족 관련 정보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이 용어는 자녀 양육의 주체로서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며, 다양한 육아 정보나 정책을 설명할 때 사용돼요. 최근에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기 위해 '보호자1', '보호자2'와 같은 성중립적 표현을 사용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여전히 '엄마, 아빠'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와 같은 정부 기관에서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을 안내할 때 '부모'라는 포괄적인 용어와 함께 '엄마, 아빠'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정책 대상의 이해를 돕고 있어요. 2026년 하반기부터는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난임치료 휴가 급여 확대 등 부모를 위한 다양한 육아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부모의 육아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을 때 친권자를 대신해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사람을 말해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민법」 제928조는 이런 경우 미성년후견인을 두도록 정하고, 제930조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은 한 명이에요.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고(제931조), 지정된 후견인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친족·이해관계인·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선임해요(제932조). 「아동복지법」 제19조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하면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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