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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인 - 혜택·정책 육아위키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을 때 친권자를 대신해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사람을 말해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민법」 제928조는 이런 경우 미성년후견인을 두도록 정하고, 제930조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은 한 명이에요.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고(제931조), 지정된 후견인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친족·이해관계인·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선임해요(제932조). 「아동복지법」 제19조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하면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 예문

  •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에게는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해요.
  • 민법상 미성년후견인은 한 명만 둘 수 있어요.
  •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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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선주의 정책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국제 관계 및 무역 정책을 수립하는 외교 기조예요. 이는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며, 때로는 국제 협약이나 다자주의적 접근 방식보다는 일방적인 조치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요. 특히 무역 분야에서는 관세 인상 등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고용을 증대하려는 시도를 포함할 수 있어요. 이러한 정책은 국제 무역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며, 글로벌 경제 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자국 중심의 경제 정책을 통해 국내 산업을 강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요.

성북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융합형

성북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융합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예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214 래미안석관 내 키움센터 (석관동, 래미안석관) / 구. 석관동 청소년공부방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학기 중에는 8시부터 20시까지 문을 열어요. 성북구가 안내하는 육아 지원 시설로 등록돼 있어요.

저축은행 예금

저축은행 예금은 시중은행이 아닌 저축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을 말해요. 시중은행보다 금리를 높게 주는 경우가 많아 목돈을 굴릴 때 눈여겨보게 돼요.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한 사람이 한 곳에서 정해진 금액까지는 보호받고, 원금과 이자를 합쳐 따져요. 그래서 목돈을 여러 곳에 나눠 넣는 방식이 이야기돼요. 다만 모든 상품이 보호 대상은 아니라서 가입 전에 확인하게 돼요. 저축은행중앙회 누리집에서 금리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고, 보호 한도와 대상은 예금보험공사 안내에서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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