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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 혜택·정책 육아위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제도예요.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해요.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고,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된다고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설명해요. 정부24에 따르면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관련된 말로 생계급여가 있어요.

✍️ 예문

  •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일 때 현금으로 지원돼요.
  •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도 부양능력이 없으면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어요.
  •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확인하여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금액을 계산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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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심리정서상담

보육교직원 심리정서상담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교직원의 심리적 안정과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예요. 상담 내용은 직무 스트레스, 대인관계(동료, 상사, 학부모, 원아), 진로 고민, 개인사 관련 문제 등 다양해요. 개인상담, 집단상담,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며, 심리 검사를 함께 제공하기도 해요. 서울시에서는 '찾아가는 심리상담버스'를 운영하여 보육교사의 스트레스를 진단하고, 심층 상담이 필요할 경우 '안심상담실'로 연계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지만, 일부 심리 검사는 유료로 진행될 수 있어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을 의미해요. 여기서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병역의무 이행 시 가산된 연령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을 말해요. 보호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2026년 기준으로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어요. 보호대상자로 선정되면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복지급여와 복지자금 대여, 국민주택 우선 분양 및 임대, 한부모가족지원시설 입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이동통신 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장위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

장위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는 서울 성북구의 장위종합사회복지관이 이용자 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차량을 말해요. 복지관 셔틀버스는 모든 기관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운행 여부와 노선은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요. 운행하는 경우 주로 대중교통으로 오가기 어려운 지역과 복지관을 잇고, 특정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만 제공되기도 해요. 노선과 시간, 이용 대상은 복지관 누리집 공지나 전화 문의로 확인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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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심리정서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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