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상황절차

낯선 상황절차 - 건강·발달 육아위키

낯선 상황절차(Strange Situation Procedure)는 미국의 발달심리학자 메리 에인스워스(Mary Ainsworth)가 1969년 개발한 유아 애착 유형 측정 실험이다. 생후 12~18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8단계로 구성된 실험 상황에서 낯선 사람과의 만남, 양육자와의 분리·재결합 시 보이는 반응을 관찰한다. 이를 통해 안정 애착(secure), 불안-회피 애착(insecure-avoidant), 불안-저항 애착(insecure-resistant), 혼란 애착(disorganized)의 4가지 유형을 구분한다. 안정 애착 형성 아동은 약 65%로, 성장 후 정서 조절과 대인관계 능력이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가 축적되어 있다. (출처: Ainsworth et al., 1978)

✍️ 예문

  • 낯선 상황절차 실험으로 애착 안정성을 평가했어요.
  • 불안정 애착은 낯선 상황절차에서 금방 드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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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상황절차와 함께 보면 좋은 용어

건강·발달 용어 더 찾아보기

엄마껌딱지 (엄껌)

엄마껌딱지는 아기가 엄마와 떨어지지 않고 항상 곁에 있으려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껌딱지’라는 표현처럼 엄마에게 찰싹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으려는 행동을 의미한다. 이는 아기의 정상적인 애착 발달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주로 생후 6개월 이후 낯가림과 분리불안이 시작되면서 두드러지게 보인다. 아기가 엄마의 품이나 존재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기 때문에, 엄마가 시야에서 사라지면 크게 울거나 불안해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며, 아기가 점차 독립심을 키워가면서 완화된다.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일상생활이나 집안일을 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겨 스트레스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때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 아기를 돌보는 시간을 늘리거나, 짧은 시간부터 엄마와 떨어지는 연습을 통해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효과적이다.

어린이이용시설안전교육

어린이가 이용하는 주요 시설(어린이집·유치원·학원·키즈카페·어린이놀이시설 등)의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이다. 법적 근거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안전법)로,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어린이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그중 "2시간 이상은 응급처치 실습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 내용은 응급처치(심폐소생술·하임리히법), 화재·재난 대응, 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 아동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전 등이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한국보육진흥원·한국어린이안전재단 등이 교육을 운영한다.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시설 운영 제재가 있다. (출처: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면퇴행

잘 자던 아기가 갑자기 자주 깨거나, 낮잠을 거부하거나, 잠들기 어려워하는 현상을 말한다. 주로 생후 4개월, 8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전후에 나타난다. 뇌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시기, 이앓이, 분리불안 등이 원인이 되며, 보통 2~6주 정도 지속된 후 다시 원래 패턴으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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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껌딱지 (엄껌)

엄마껌딱지는 아기가 엄마와 떨어지지 않고 항상 곁에 있으려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껌딱지’라는 표현처럼 엄마에게 찰싹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으려는 행동을 의미한다. 이는 아기의 정상적인 애착 발달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주로 생후 6개월 이후 낯가림과 분리불안이 시작되면서 두드러지게 보인다. 아기가 엄마의 품이나 존재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기 때문에, 엄마가 시야에서 사라지면 크게 울거나 불안해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며, 아기가 점차 독립심을 키워가면서 완화된다.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일상생활이나 집안일을 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겨 스트레스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때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 아기를 돌보는 시간을 늘리거나, 짧은 시간부터 엄마와 떨어지는 연습을 통해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효과적이다.

어린이이용시설안전교육

어린이가 이용하는 주요 시설(어린이집·유치원·학원·키즈카페·어린이놀이시설 등)의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이다. 법적 근거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안전법)로,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어린이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그중 "2시간 이상은 응급처치 실습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 내용은 응급처치(심폐소생술·하임리히법), 화재·재난 대응, 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 아동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전 등이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한국보육진흥원·한국어린이안전재단 등이 교육을 운영한다.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시설 운영 제재가 있다. (출처: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면퇴행

잘 자던 아기가 갑자기 자주 깨거나, 낮잠을 거부하거나, 잠들기 어려워하는 현상을 말한다. 주로 생후 4개월, 8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전후에 나타난다. 뇌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시기, 이앓이, 분리불안 등이 원인이 되며, 보통 2~6주 정도 지속된 후 다시 원래 패턴으로 돌아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