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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농지 - 혜택·정책 육아위키

「농지」는 농사짓는 데 쓰는 땅을 말해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농경지와 비슷한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어요. 「농지법」 제2조에서는 농지를 더 자세히 정의하고 있어요. 이 법에서 농지는 전, 답, 과수원처럼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데 이용되는 토지를 말해요.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돼요. 또한, 이러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식물 재배지의 개량시설 부지,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 그리고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 시설인 화장실이나 주차장 같은 시설의 부지도 농지에 포함돼요.

✍️ 예문

  • 우리 할머니 댁은 텃밭이 넓어서 농지로 등록되어 있어요.
  • 할머니 댁 과수원도 농지에 들어간다고 해요.
  • 그 땅은 예전에는 농지였는데, 지금은 주택이 들어서서 지목이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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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적용되는 세금 혜택이에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거나,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요.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 이내 합산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공제하는 제도예요.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한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아요. 만약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증여받은 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봐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가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정부 융자 제도예요. 고용노동부가 맡고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며, 근거 법령은 「근로복지기본법」이에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임금이 줄었을 때의 생계비 등 쓰임에 따라 종류가 나뉘어요. 신청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상 일하고 있고 소득이 기준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도 일부 대상에 포함돼요. 금리, 한도, 소득 기준은 해마다 근로복지공단이 공고하고,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 해요. 금융기관 대출의 이자 일부를 공단이 대신 내주는 이차보전 방식도 있어요.

양천해누리복지관 프로그램 신청

양천해누리복지관 프로그램 신청은 서울 양천구에 있는 양천해누리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거치는 접수 절차를 말해요. 접수는 복지관 누리집 온라인 신청, 방문 접수, 전화 접수 가운데 프로그램마다 정해진 방식으로 받아요. 대부분 분기나 학기 단위로 모집하고, 정원이 있는 강좌는 선착순이나 추첨으로 뽑아요. 등록 장애인과 가족가 기본 대상이고, 일부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가구에 우선순위를 둬요. 모집 시기와 접수 방법은 회차마다 달라서 복지관 누리집 공지나 전화로 확인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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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적용되는 세금 혜택이에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거나,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요.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 이내 합산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공제하는 제도예요.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한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아요. 만약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증여받은 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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