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카드

다자녀카드 - 혜택·정책 육아위키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 발급되는 우대카드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며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문화시설 무료입장,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 지역마다 혜택 내용이 다르다.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 경기도 '아이플러스카드' 등 지역별로 명칭이 상이하며, 주민센터나 카드사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5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는 2자녀 가정까지 대상이 확대되었다.

✍️ 예문

  • 다자녀카드 만들어서 키즈카페 할인 받았어요~ 진짜 쏠쏠해요.
  • 우리 동네는 다자녀카드로 공영주차장 50% 할인이라 꼭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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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페어 (베페)

베이비페어(Baby Fair)는 임신·출산·육아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소개하는 대규모 전시회이다. 베페는 베이비페어의 줄임말이다. 국내 대표 베이비페어로는 베페(BEFE, 코엑스), 맘앤베이비엑스포(킨텍스), 서울베이비페어 등이 있으며, 연 2~4회 개최된다. 유모차, 카시트, 젖병, 기저귀, 이유식, 산후조리원, 태아보험 등 수백 개 브랜드가 참가하며, 현장 특가 할인이 최대 장점이다. 임신 초기~중기에 방문하여 출산준비물을 비교 체험하고 구매하는 예비맘이 많다. 사전 등록 시 무료 입장이 가능하며, 다양한 사은품과 경품 이벤트도 진행된다.

인구감소지역

정부가 인구 감소 속도와 고령화 수준이 심각해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89개 시·군·구를 말한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고시하며, 양육 관련 다양한 혜택이 집중 지원된다. 2026년부터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이 월 11~12만원(지역사랑상품권 포함 시 13만원)으로 수도권(10만원) 대비 최대 30% 상향 지급된다. 이외에도 지역사랑 휴가지원, 고향사랑기부제, 귀농·귀촌 지원,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이 우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포털에서 지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양육비선지급제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족 중 양육비 채권은 있으나 실제 지급받지 못하는 가정이 대상이며,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 만 18세 도달 시까지 지급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전화 문의는 1644-6621(선지급지원부)이다. 기존에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는 있었으나, 상시 선지급 제도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처: 여성가족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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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페어 (베페)

베이비페어(Baby Fair)는 임신·출산·육아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소개하는 대규모 전시회이다. 베페는 베이비페어의 줄임말이다. 국내 대표 베이비페어로는 베페(BEFE, 코엑스), 맘앤베이비엑스포(킨텍스), 서울베이비페어 등이 있으며, 연 2~4회 개최된다. 유모차, 카시트, 젖병, 기저귀, 이유식, 산후조리원, 태아보험 등 수백 개 브랜드가 참가하며, 현장 특가 할인이 최대 장점이다. 임신 초기~중기에 방문하여 출산준비물을 비교 체험하고 구매하는 예비맘이 많다. 사전 등록 시 무료 입장이 가능하며, 다양한 사은품과 경품 이벤트도 진행된다.

인구감소지역

정부가 인구 감소 속도와 고령화 수준이 심각해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89개 시·군·구를 말한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고시하며, 양육 관련 다양한 혜택이 집중 지원된다. 2026년부터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이 월 11~12만원(지역사랑상품권 포함 시 13만원)으로 수도권(10만원) 대비 최대 30% 상향 지급된다. 이외에도 지역사랑 휴가지원, 고향사랑기부제, 귀농·귀촌 지원,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이 우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포털에서 지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양육비선지급제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족 중 양육비 채권은 있으나 실제 지급받지 못하는 가정이 대상이며,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 만 18세 도달 시까지 지급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전화 문의는 1644-6621(선지급지원부)이다. 기존에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는 있었으나, 상시 선지급 제도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처: 여성가족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