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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감복지관

당감복지관 - 혜택·정책 육아위키

당감복지관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에 있는 당감종합사회복지관을 줄여 부르는 이름이에요. 운영 주체는 로사리오카리타스예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지역 복지 거점으로,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세 가지 기능을 맡아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방과후 돌봄, 아동 급식 지원, 부모 교육, 가족 상담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요. 기관 이름이 길어서 지역에서는 앞부분만 남긴 당감복지관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공문과 누리집, 예약 시스템에는 정식 명칭인 당감종합사회복지관으로 표기돼요.

✍️ 예문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쪽 복지관을 찾다가 당감복지관이 당감종합사회복지관인 걸 알았어요.
  • 당감복지관 안내문에는 정식 명칭이 당감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 동네에서는 다들 당감복지관이라고 부르는데 예약은 정식 명칭으로 해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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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요금

서대문구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요금은 이렇게 안내돼요. 월 이용료 50,000원, 일 이용료 2,500원으로 안내돼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이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문로 28 1-2층 (옥천동)에 자리해요. 요금 기준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는 보육교사의 연가, 보수교육, 질병, 경조사 등으로 인한 보육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교육부는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 보육교사의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등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대체교사의 1일 인건비는 8시간 근무 시 99,880원이며, 4대 보험 본인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어린이집은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하고 급여를 선지급한 후, 매월 말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에 보조금을 신청해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가 우선적으로 지원되지만, 미지원 시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의 종류와 수급권자 선정에 사용되는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의 의미를 포함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르면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로 나뉘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는 소득인정액을 보장기관이 급여 결정 및 실시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한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설명해요. 같은 법 제2조에 따르면 수급권자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는 생계급여 수급권자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정해요.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해요. 관련된 말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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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요금

서대문구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요금은 이렇게 안내돼요. 월 이용료 50,000원, 일 이용료 2,500원으로 안내돼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이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문로 28 1-2층 (옥천동)에 자리해요. 요금 기준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는 보육교사의 연가, 보수교육, 질병, 경조사 등으로 인한 보육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교육부는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 보육교사의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등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대체교사의 1일 인건비는 8시간 근무 시 99,880원이며, 4대 보험 본인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어린이집은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하고 급여를 선지급한 후, 매월 말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에 보조금을 신청해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가 우선적으로 지원되지만, 미지원 시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의 종류와 수급권자 선정에 사용되는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의 의미를 포함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르면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로 나뉘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는 소득인정액을 보장기관이 급여 결정 및 실시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한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설명해요. 같은 법 제2조에 따르면 수급권자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는 생계급여 수급권자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정해요.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해요. 관련된 말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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