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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시간제보육

당진시 시간제보육 - 혜택·정책 육아위키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이용하는 시간제보육은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에 근거한 보육 서비스예요. 생후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는 독립반으로 이용할 수 있고, 통합반은 어린이집 반에 함께 들어가는 형태예요. 이용료는 시간당 5,000원이며, 이 중 3,000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부모 부담은 시간당 2,000원이에요. 정부지원 한도는 월 60시간이고, 이 시간을 초과하면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예약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이나 앱 또는 대표번호 1661-9361로 할 수 있어요. 사전예약은 이용일 14일 전부터, 당일예약은 당일 14시까지 가능해요. 충청남도 당진시에는 금천어린이집(당진시 신평면 신평길 131) 한 곳이 지정 제공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 예문

  • 오늘 아이사랑 앱으로 당진시 시간제보육을 예약했더니 정말 편하더라고요.
  • 친구가 추천해준 당진시 시간제보육 덕분에 여유가 생겼어요.
  • 아이가 독립반에서 잘 지내고 있어서 당진시 시간제보육이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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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영재지역아동센터

금천영재지역아동센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있는 지역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과 학습, 급식을 지원하는 이용시설이에요.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20길 17 2층 (시흥동)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이용료는 받지 않아요. 학기 중에는 10시부터 21시까지 문을 열어요. 금천구가 안내하는 육아 지원 시설로 등록돼 있어요.

돌봄SOS센터 신청

돌봄SOS센터 신청은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출산 등 긴급한 상황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신청하는 과정이에요. 보건복지부의 '돌봄SOS센터' 사업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노인, 장애인, 만 12세 이하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모든 연령대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어요. 서비스는 식사 지원, 병원 동행, 단기 돌봄, 가사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각 지역의 주민센터나 복지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절차는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황과 필요한 돌봄 유형을 파악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이를 통해 가정 내 돌봄 부담을 줄이고,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에요.

부모급여 제도

부모급여 제도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예요. 2세 미만(0~23개월)의 아동에게 최대 24개월 동안 매월 현금으로 지원해요. 2026년 기준으로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아요.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 바우처를 제외한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요. 예를 들어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월 41만 6천 원을 받아요. 이 제도는 「아동수당법」에 근거하며,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대한민국 국적 아동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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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영재지역아동센터

금천영재지역아동센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있는 지역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과 학습, 급식을 지원하는 이용시설이에요.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20길 17 2층 (시흥동)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이용료는 받지 않아요. 학기 중에는 10시부터 21시까지 문을 열어요. 금천구가 안내하는 육아 지원 시설로 등록돼 있어요.

돌봄SOS센터 신청

돌봄SOS센터 신청은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출산 등 긴급한 상황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신청하는 과정이에요. 보건복지부의 '돌봄SOS센터' 사업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노인, 장애인, 만 12세 이하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모든 연령대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어요. 서비스는 식사 지원, 병원 동행, 단기 돌봄, 가사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각 지역의 주민센터나 복지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절차는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황과 필요한 돌봄 유형을 파악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이를 통해 가정 내 돌봄 부담을 줄이고,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에요.

부모급여 제도

부모급여 제도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예요. 2세 미만(0~23개월)의 아동에게 최대 24개월 동안 매월 현금으로 지원해요. 2026년 기준으로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아요.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 바우처를 제외한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요. 예를 들어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월 41만 6천 원을 받아요. 이 제도는 「아동수당법」에 근거하며,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대한민국 국적 아동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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