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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도시재생 - 혜택·정책 육아위키

도시재생은 낡고 활력이 떨어진 지역을 전면 철거하는 대신 원래 살던 사람과 건물을 살리면서 되살리는 방식을 가리켜요. 주거 환경 개선과 함께 일자리, 문화, 공동체 회복을 같이 다룬다는 점이 재개발과 달라요. 주민이 계획 단계부터 참여해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정하고, 지역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치돼 상담과 공모사업을 맡아요. 경기도에서는 안성도시재생지원센터처럼 시·군별 센터가 주민제안 공모를 열고, 빈 건물을 공유공간이나 공유경제 거점으로 바꾸는 사례가 나와요. 아이 키우는 가정에는 골목 보행 환경과 놀이 공간, 작은도서관 같은 생활 시설 변화로 체감되는 경우가 많아요.

✍️ 예문

  • 우리 동네 도시재생 프로젝트 덕분에 놀이터가 새로 생겼어요.
  • 도시재생 덕분에 이웃들과 함께 마을 축제를 열기로 했어요.
  • 도시재생으로 빈 건물이 작은 도서관으로 변신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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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

춘천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 춘천종합사회복지관이 이용자 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차량을 말해요. 복지관 셔틀버스는 모든 기관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운행 여부와 노선은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요. 운행하는 경우 주로 대중교통으로 오가기 어려운 지역과 복지관을 잇고, 특정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만 제공되기도 해요. 노선과 시간, 이용 대상은 복지관 누리집 공지나 전화 문의로 확인하게 돼요.

어린이집 입소 서류 영유아 검진

어린이집 입소 서류 영유아 검진은 어린이집에 아이가 들어갈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말해요.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3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의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이 있어요. 보호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후, 그 결과를 어린이집에 제출하거나 어린이집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을 통해 해당 기록을 열람하도록 동의할 수 있어요. 어린이집은 이 서류를 통해 아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활용해요. 결과 통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에서 발급받거나, 검진받은 의료기관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어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배기량이 작은 이륜차나 원동기를 단 차, 그리고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한 제2종 운전면허를 말해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2026년 7월 1일 시행본) 제80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2종 운전면허의 하나로 정하고 있어요. 같은 법 제2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면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등으로 정의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82조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미만이면 받을 수 없고, 제43조는 면허 없이 자동차등을 운전하지 못하게 해요. 또 제11조는 어린이의 보호자가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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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

춘천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 춘천종합사회복지관이 이용자 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차량을 말해요. 복지관 셔틀버스는 모든 기관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운행 여부와 노선은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요. 운행하는 경우 주로 대중교통으로 오가기 어려운 지역과 복지관을 잇고, 특정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만 제공되기도 해요. 노선과 시간, 이용 대상은 복지관 누리집 공지나 전화 문의로 확인하게 돼요.

어린이집 입소 서류 영유아 검진

어린이집 입소 서류 영유아 검진은 어린이집에 아이가 들어갈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말해요.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3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의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이 있어요. 보호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후, 그 결과를 어린이집에 제출하거나 어린이집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을 통해 해당 기록을 열람하도록 동의할 수 있어요. 어린이집은 이 서류를 통해 아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활용해요. 결과 통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에서 발급받거나, 검진받은 의료기관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어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배기량이 작은 이륜차나 원동기를 단 차, 그리고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한 제2종 운전면허를 말해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2026년 7월 1일 시행본) 제80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2종 운전면허의 하나로 정하고 있어요. 같은 법 제2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면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등으로 정의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82조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미만이면 받을 수 없고, 제43조는 면허 없이 자동차등을 운전하지 못하게 해요. 또 제11조는 어린이의 보호자가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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