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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라미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

동그라미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 - 혜택·정책 육아위키

동그라미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있는 지역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과 학습, 급식을 지원하는 이용시설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41길 9 2층 (갈현동)에 있어요. 대상에 맞는 아이가 이용하도록 안내되고, 세부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 예문

  • 동그라미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에 우리 아이가 들어가서 신청했어요.
  • 동그라미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 나이를 보고 내년에 신청하기로 했어요.
  • 동그라미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을 확인하고 동생은 다음에 데려가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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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

고강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는 경기도 부천시의 고강종합사회복지관이 이용자 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차량을 말해요. 복지관 셔틀버스는 모든 기관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운행 여부와 노선은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요. 운행하는 경우 주로 대중교통으로 오가기 어려운 지역과 복지관을 잇고, 특정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만 제공되기도 해요. 노선과 시간, 이용 대상은 복지관 누리집 공지나 전화 문의로 확인하게 돼요.

강북노인종합복지관 수강료

강북노인종합복지관 수강료는 서울 강북구의 강북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내는 비용을 말해요. 복지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 시설이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운영 법인 지원을 받아 민간 시설보다 수강료를 낮게 잡는 편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자녀 가구 등은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고, 무료로 운영되는 사업도 있어요. 강좌 종류와 회차, 감면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서 복지관 누리집 모집 공고나 전화로 확인하게 돼요.

통상임금 확대

통상임금 확대는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말해요. 통상임금은 회사가 노동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추가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돼요. 그동안 통상임금의 범위는 2013년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만족하는 임금을 포함해왔어요. 특히 '고정성'은 지급 시점에 회사에 다니던 노동자에게만 주는 '재직 조건부' 상여금이나, 특정 일수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만 주는 '근무 일수 조건부' 상여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왔어요.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11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고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되었어요. 이는 노동자들이 받는 법정수당과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기준이 더 포괄적으로 적용된다는 의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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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

고강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는 경기도 부천시의 고강종합사회복지관이 이용자 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차량을 말해요. 복지관 셔틀버스는 모든 기관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운행 여부와 노선은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요. 운행하는 경우 주로 대중교통으로 오가기 어려운 지역과 복지관을 잇고, 특정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만 제공되기도 해요. 노선과 시간, 이용 대상은 복지관 누리집 공지나 전화 문의로 확인하게 돼요.

강북노인종합복지관 수강료

강북노인종합복지관 수강료는 서울 강북구의 강북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내는 비용을 말해요. 복지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 시설이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운영 법인 지원을 받아 민간 시설보다 수강료를 낮게 잡는 편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자녀 가구 등은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고, 무료로 운영되는 사업도 있어요. 강좌 종류와 회차, 감면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서 복지관 누리집 모집 공고나 전화로 확인하게 돼요.

통상임금 확대

통상임금 확대는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말해요. 통상임금은 회사가 노동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추가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돼요. 그동안 통상임금의 범위는 2013년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만족하는 임금을 포함해왔어요. 특히 '고정성'은 지급 시점에 회사에 다니던 노동자에게만 주는 '재직 조건부' 상여금이나, 특정 일수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만 주는 '근무 일수 조건부' 상여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왔어요.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11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고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되었어요. 이는 노동자들이 받는 법정수당과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기준이 더 포괄적으로 적용된다는 의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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