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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 혜택·정책 육아위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이나 동산, 채권 등의 담보 따위에 관한 권리관계를 적어 두는 등기부를 복사한 문서예요.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서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부동산등기법」 제1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도록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요. 이러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요.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요.

✍️ 예문

  • 집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 전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집주인 이름을 봤어요.
  • 등기부등본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곳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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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한내지혜의숲지역아동센터

구립한내지혜의숲지역아동센터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는 지역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과 학습, 급식을 지원하는 이용시설이에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들로 86 (월계3동, 한내근린공원내) (월계동)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이용료는 받지 않아요. 학기 중에는 10시부터 19시까지 문을 열어요. 노원구가 안내하는 육아 지원 시설로 등록돼 있어요.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수강료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수강료는 서울 성북구의 성북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내는 비용을 말해요. 복지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 시설이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운영 법인 지원을 받아 민간 시설보다 수강료를 낮게 잡는 편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자녀 가구 등은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고, 무료로 운영되는 사업도 있어요. 강좌 종류와 회차, 감면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서 복지관 누리집 모집 공고나 전화로 확인하게 돼요.

어린이집 연장반 저녁 도시락

「어린이집 연장반 저녁 도시락」은 어린이집의 기본 보육 시간(오전 9시~오후 4시) 이후에 운영되는 연장보육 시간(오후 4시~오후 7시 30분)에 아이가 먹는 저녁 식사를 의미해요. 주로 어린이집에서 '석식' 형태로 제공하거나, 부모가 직접 준비하여 보내는 도시락을 뜻하기도 해요. 교육부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연장보육이 운영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장보육 아동의 석식 제공을 지원하기도 해요. 어린이집의 석식 제공 여부와 방식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과 부모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고,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로 수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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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한내지혜의숲지역아동센터

구립한내지혜의숲지역아동센터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는 지역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과 학습, 급식을 지원하는 이용시설이에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들로 86 (월계3동, 한내근린공원내) (월계동)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이용료는 받지 않아요. 학기 중에는 10시부터 19시까지 문을 열어요. 노원구가 안내하는 육아 지원 시설로 등록돼 있어요.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수강료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수강료는 서울 성북구의 성북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내는 비용을 말해요. 복지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 시설이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운영 법인 지원을 받아 민간 시설보다 수강료를 낮게 잡는 편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자녀 가구 등은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고, 무료로 운영되는 사업도 있어요. 강좌 종류와 회차, 감면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서 복지관 누리집 모집 공고나 전화로 확인하게 돼요.

어린이집 연장반 저녁 도시락

「어린이집 연장반 저녁 도시락」은 어린이집의 기본 보육 시간(오전 9시~오후 4시) 이후에 운영되는 연장보육 시간(오후 4시~오후 7시 30분)에 아이가 먹는 저녁 식사를 의미해요. 주로 어린이집에서 '석식' 형태로 제공하거나, 부모가 직접 준비하여 보내는 도시락을 뜻하기도 해요. 교육부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연장보육이 운영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장보육 아동의 석식 제공을 지원하기도 해요. 어린이집의 석식 제공 여부와 방식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과 부모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고,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로 수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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