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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고네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

마고네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 - 혜택·정책 육아위키

마고네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있는 지역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과 학습, 급식을 지원하는 이용시설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8길 65 1동 1층 101호 (성북동, 성북하이츠빌라) (성북동, 성북하이츠빌라)에 있어요. 대상에 맞는 아이가 이용하도록 안내되고, 세부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 예문

  • 마고네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알아봤어요.
  • 마고네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에 우리 아이가 들어가서 신청했어요.
  • 마고네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 나이를 보고 내년에 신청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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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구로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예요.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4길 46 202동 106호 (구로동, 현대연예인아파트)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월 이용료는 50,000원이에요. 학기 중에는 9시부터 19시까지 문을 열어요. 구로구가 안내하는 육아 지원 시설로 등록돼 있어요.

어린이집 폐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문을 닫는 것을 어린이집 폐지라고 해요. 어린이집 폐지는 저출생으로 인한 원생 감소와 경영난으로 인해 증가하는 추세예요. 어린이집 폐지를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해요. 이때 어린이집 원장은 폐지 예정일 2개월 전까지 보육교직원과 학부모에게 폐지 사실을 알리고,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전원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해요.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폐지하거나, 학부모에게 사전 통지 없이 폐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교육부는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한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요.

지문 사전등록

지문 사전등록은 실종에 대비하여 만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미리 경찰에 등록하는 제도예요. 경찰청은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실종 시 해당 대상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등록 대상자의 지문 및 얼굴 사진,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키, 몸무게, 신체특징(흉터, 점, 병력 등)과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이 포함돼요. 이 제도는 경찰청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에서 시행하며, 안전Dream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경찰청 안전Dream에 따르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8세 미만 아동 및 그 외 연령 무관한 장애인, 치매환자가 등록 대상자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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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구로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예요.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4길 46 202동 106호 (구로동, 현대연예인아파트)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월 이용료는 50,000원이에요. 학기 중에는 9시부터 19시까지 문을 열어요. 구로구가 안내하는 육아 지원 시설로 등록돼 있어요.

어린이집 폐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문을 닫는 것을 어린이집 폐지라고 해요. 어린이집 폐지는 저출생으로 인한 원생 감소와 경영난으로 인해 증가하는 추세예요. 어린이집 폐지를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해요. 이때 어린이집 원장은 폐지 예정일 2개월 전까지 보육교직원과 학부모에게 폐지 사실을 알리고,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전원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해요.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폐지하거나, 학부모에게 사전 통지 없이 폐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교육부는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한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요.

지문 사전등록

지문 사전등록은 실종에 대비하여 만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미리 경찰에 등록하는 제도예요. 경찰청은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실종 시 해당 대상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등록 대상자의 지문 및 얼굴 사진,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키, 몸무게, 신체특징(흉터, 점, 병력 등)과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이 포함돼요. 이 제도는 경찰청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에서 시행하며, 안전Dream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경찰청 안전Dream에 따르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8세 미만 아동 및 그 외 연령 무관한 장애인, 치매환자가 등록 대상자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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