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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사전등록

지문 사전등록 - 혜택·정책 육아위키

지문 사전등록은 실종에 대비하여 만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미리 경찰에 등록하는 제도예요. 경찰청은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실종 시 해당 대상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등록 대상자의 지문 및 얼굴 사진,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키, 몸무게, 신체특징(흉터, 점, 병력 등)과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이 포함돼요. 이 제도는 경찰청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에서 시행하며, 안전Dream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경찰청 안전Dream에 따르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8세 미만 아동 및 그 외 연령 무관한 장애인, 치매환자가 등록 대상자에 해당해요.

✍️ 예문

  • 오늘 파출소에 아기 지문등록하러 가려고 했는데, 온라인으로도 지문 사전등록이 가능하대요.
  •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아이 지문 사전등록을 해두면 실종 시 신속한 발견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어요.
  • 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셔서 치매 진단받으신 후 바로 지문 사전등록을 마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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