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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4호점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마포4호점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 - 혜택·정책 육아위키

마포4호점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예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96 2~3층 (공덕동, 공덕헤리지움)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학기 중에는 12시부터 20시까지 문을 열어요. 마포구가 안내하는 육아 지원 시설로 등록돼 있어요.

✍️ 예문

  • 마포구로 이사 오고 나서 마포4호점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부터 찾아봤어요.
  • 이웃이 알려줘서 마포4호점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에 처음 가봤어요.
  • 마포4호점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에 아이랑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가까워서 자주 가게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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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병원비

출산 병원비는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전반을 의미해요. 이는 진료, 약제, 치료재료 구입 등 건강보험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대한민국 정부는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임산부에게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제공하여 임신·출산 관련 본인부담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지원금액은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 원, 다태아는 140만 원이며, 분만취약지 거주 시 20만 원이 추가 지급돼요. 이 지원금은 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전국 요양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많은 부모들이 출산 병원비와 관련하여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등 분만 방식에 따른 비용 차이 및 정부 지원금 활용 방안 등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등에서 해당 진료비 지원 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고, 그 휴가 사용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예요. 이 서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에 해당하는 법정 서식이에요. 근로자의 인적사항, 배우자 출산일, 휴가 사용 기간, 회사명 및 담당자 서명 등의 정보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에 포함돼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력하여 발급하게 돼요. 특히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반드시 필요한 서류예요. 이 서류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고용2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소득금액 기준을 넘는 것으로 보고 명단으로 알려 주는 부양가족을 말해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일괄제공 서비스 Q&A」에 따르면, 2025년 귀속 기준으로 10월 신고분(근로소득은 상반기)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이 여기에 해당돼요.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이 소득은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고, 10월 신고분(근로소득은 상반기)까지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되지 않아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은 상반기 소득만을 기준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하반기 소득 발생 여부까지 연간 소득 지급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해 공제받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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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병원비

출산 병원비는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전반을 의미해요. 이는 진료, 약제, 치료재료 구입 등 건강보험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대한민국 정부는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임산부에게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제공하여 임신·출산 관련 본인부담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지원금액은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 원, 다태아는 140만 원이며, 분만취약지 거주 시 20만 원이 추가 지급돼요. 이 지원금은 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전국 요양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많은 부모들이 출산 병원비와 관련하여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등 분만 방식에 따른 비용 차이 및 정부 지원금 활용 방안 등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등에서 해당 진료비 지원 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고, 그 휴가 사용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예요. 이 서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에 해당하는 법정 서식이에요. 근로자의 인적사항, 배우자 출산일, 휴가 사용 기간, 회사명 및 담당자 서명 등의 정보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에 포함돼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력하여 발급하게 돼요. 특히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반드시 필요한 서류예요. 이 서류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고용2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소득금액 기준을 넘는 것으로 보고 명단으로 알려 주는 부양가족을 말해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일괄제공 서비스 Q&A」에 따르면, 2025년 귀속 기준으로 10월 신고분(근로소득은 상반기)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이 여기에 해당돼요.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이 소득은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고, 10월 신고분(근로소득은 상반기)까지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되지 않아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은 상반기 소득만을 기준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하반기 소득 발생 여부까지 연간 소득 지급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해 공제받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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