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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 혜택·정책 육아위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은 발달장애인 자녀의 양육과 부양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덜고 가족 기능을 높이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예요. 복지로 안내에 따르면, 2026년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에서 담당하며,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 또는 집단 상담을 제공해요. 이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도 가능하며,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인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서류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요.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12개월간 지원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1회(최대 12개월) 연장도 가능해요.

✍️ 예문

  • 우리 아이가 발달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을 통해 저도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데, 장애 등록 전이라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을 12개월 동안 받았는데, 상담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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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함께 육아휴직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 6+6은 한국 고용노동부가 2024년부터 시행하는 통합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추가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근거해 운영되며, 부모가 각각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고, 상한액은 25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차등 지급돼요. 아빠 육아휴직이 6만 명 시대를 맞이하는 2025년까지 시행되며, 출산 전 육아휴직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통합 활용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적용돼요.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는 제도예요. 대한민국 국적과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0세부터 5세까지의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지원 대상에 해당해요. 지원 대상 연령 기준은 해마다 교육부의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달라져요. 보육료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지 않고, 보육서비스 이용권인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원돼요. 이 카드를 어린이집에 제시하여 보육비를 결제하는 방식이에요.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어요. 보육료 지원은 지자체에 신청한 날부터 적용되며, 어린이집 입소일과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를 경우 보호자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요.

워킹그룹 종류

워킹그룹 종류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인 전문가 집단인 워킹그룹을 그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분류한 것을 의미해요. 워킹그룹은 상위 조직의 지침이나 주제에 따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일을 하는 모임이나 협의단을 뜻하는데요. 이러한 워킹그룹은 주로 행정, 기술, 연구, 전략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정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돼요. 예를 들어, 조직 내 합의를 정교화하거나, 특정 기술 표준을 제정하거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목적에 따라 워킹그룹의 종류가 달라져요. 이처럼 워킹그룹 종류를 구분하면 각 그룹의 역할과 기능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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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함께 육아휴직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 6+6은 한국 고용노동부가 2024년부터 시행하는 통합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추가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근거해 운영되며, 부모가 각각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고, 상한액은 25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차등 지급돼요. 아빠 육아휴직이 6만 명 시대를 맞이하는 2025년까지 시행되며, 출산 전 육아휴직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통합 활용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적용돼요.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는 제도예요. 대한민국 국적과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0세부터 5세까지의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지원 대상에 해당해요. 지원 대상 연령 기준은 해마다 교육부의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달라져요. 보육료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지 않고, 보육서비스 이용권인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원돼요. 이 카드를 어린이집에 제시하여 보육비를 결제하는 방식이에요.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어요. 보육료 지원은 지자체에 신청한 날부터 적용되며, 어린이집 입소일과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를 경우 보호자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요.

워킹그룹 종류

워킹그룹 종류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인 전문가 집단인 워킹그룹을 그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분류한 것을 의미해요. 워킹그룹은 상위 조직의 지침이나 주제에 따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일을 하는 모임이나 협의단을 뜻하는데요. 이러한 워킹그룹은 주로 행정, 기술, 연구, 전략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정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돼요. 예를 들어, 조직 내 합의를 정교화하거나, 특정 기술 표준을 제정하거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목적에 따라 워킹그룹의 종류가 달라져요. 이처럼 워킹그룹 종류를 구분하면 각 그룹의 역할과 기능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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