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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가게 어디

백년가게 어디 - 혜택·정책 육아위키

백년가게 어디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백년가게 인증 점포를 검색할 수 있는 안내예요. 백년가게 누리집에서 지역별 및 업종별로 인증 점포를 검색할 수 있고,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검색이 가능해요. 자치구의 관광과나 자치구청 누리집에서도 자치구별 인증 점포 목록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구석구석 추천 코스와 연계된 정보도 제공돼요. 전국적으로 1,000여 곳의 백년가게가 인증되어 있으며, 자치구별로 평균 10~30곳이 인증을 받고 있어요.

✍️ 예문

  • 백년가게 어디 우리 동네 인증 점포 검색했어요.
  • 백년가게 어디 검색해서 아이랑 먹을 만한 맛집을 소상공인진흥공단 누리집에서 찾았어요.
  • 백년가게 어디 앱으로 집 근처 백년가게 인증 점포 중에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곳을 검색해서 다녀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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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임산부 교통비 지원

양천구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책이에요. 임신 기간 중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이나 자가용 유지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요. 이 지원은 임산부가 건강하게 출산하고 육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지지의 일환으로, 임산부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요.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이며, 신청 절차와 지원 방식은 양천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이는 임신과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양천구의 노력 중 하나예요.

신학기준비금 신청

신학기(새 학년)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의 학부모에게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예요. 주로 원복, 체육복, 가방, 학용품 등 신학기 물품 구매 비용을 지원해요. 교육부(어린이집), 교육부(유치원 및 학교),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해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를 두어요.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및 방법은 해마다 공고로 정해지며, 해당 지자체나 유보통합포털(enter.child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태아검진휴가 기준

태아검진휴가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및 모자보건법 제10조와 그 시행규칙에 따라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태아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받는 제도의 구체적인 조건을 말해요. 이 휴가는 임신 주수에 따라 횟수가 정해지는데,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허용돼요. 임신 29주부터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에는 1주마다 1회 허용됩니다. 태아검진에 필요한 시간은 병원 이동 시간, 대기 시간, 진료 시간 등을 모두 포함하며,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어요. 다만, 임산부가 장애인이거나 만 35세 이상, 다태아 임신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정해진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주가 태아검진 시간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진정 및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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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임산부 교통비 지원

양천구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책이에요. 임신 기간 중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이나 자가용 유지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요. 이 지원은 임산부가 건강하게 출산하고 육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지지의 일환으로, 임산부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요.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이며, 신청 절차와 지원 방식은 양천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이는 임신과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양천구의 노력 중 하나예요.

신학기준비금 신청

신학기(새 학년)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의 학부모에게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예요. 주로 원복, 체육복, 가방, 학용품 등 신학기 물품 구매 비용을 지원해요. 교육부(어린이집), 교육부(유치원 및 학교),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해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를 두어요.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및 방법은 해마다 공고로 정해지며, 해당 지자체나 유보통합포털(enter.child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태아검진휴가 기준

태아검진휴가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및 모자보건법 제10조와 그 시행규칙에 따라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태아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받는 제도의 구체적인 조건을 말해요. 이 휴가는 임신 주수에 따라 횟수가 정해지는데,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허용돼요. 임신 29주부터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에는 1주마다 1회 허용됩니다. 태아검진에 필요한 시간은 병원 이동 시간, 대기 시간, 진료 시간 등을 모두 포함하며,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어요. 다만, 임산부가 장애인이거나 만 35세 이상, 다태아 임신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정해진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주가 태아검진 시간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진정 및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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