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코칭센터

양육코칭센터 - 혜택·정책 육아위키

양육코칭센터는 부모와 자녀에게 전문적인 양육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 센터는 부모가 자녀의 발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육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워크숍을 운영한다. 양육코칭센터의 프로그램은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양육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양육코칭센터에서는 상담을 통해 자녀의 행동 문제를 해결하거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이러한 센터는 부모가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예문

  • 양육코칭센터에서 부모 교육을 받으니 자녀와의 소통이 훨씬 좋아졌어요.
  • 서울의 양육코칭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니 양육 스트레스가 줄어들더라고요.
  • 아이가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자 양육코칭센터에서 상담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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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세미나

한국보육진흥원이 매년 개최하는 보육 분야 정책·실무·학술 세미나로, 보육교직원·연구자·정책 담당자·학부모가 함께 보육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2025년 7월에는 제4회 보육지원세미나가 개최되어 '새 정부 영유아 정책 방향', '유보통합 추진 전략', '취약보육 지원 체계' 등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세미나는 통상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되며, 부모도 참관 가능하다. 발표 자료와 영상은 한국보육진흥원 공식 홈페이지(kcpi.or.kr)에서 공개되어 보육 현장과 정책 트렌드를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매년 주제를 달리하며, 연말에 개최되는 정책학회 공동기획세미나와 함께 양대 연례 행사로 자리 잡았다.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보수교육기관

보육교사·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의 의무 보수교육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도 지정 교육기관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2024.6 이후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대학·전문기관·평생교육기관·한국보육진흥원 등이 지정받으며, 일반직무교육·특별직무교육·승급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보수교육기관은 매년 한국보육진흥원의 평가를 받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 갱신·재지정·취소가 결정된다. 보육교직원은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보수교육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전국 보수교육기관 목록과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로,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 대규모 기업 근로자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2025년 기준 월 상한액은 약 210만 원이며,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된다.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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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세미나

한국보육진흥원이 매년 개최하는 보육 분야 정책·실무·학술 세미나로, 보육교직원·연구자·정책 담당자·학부모가 함께 보육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2025년 7월에는 제4회 보육지원세미나가 개최되어 '새 정부 영유아 정책 방향', '유보통합 추진 전략', '취약보육 지원 체계' 등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세미나는 통상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되며, 부모도 참관 가능하다. 발표 자료와 영상은 한국보육진흥원 공식 홈페이지(kcpi.or.kr)에서 공개되어 보육 현장과 정책 트렌드를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매년 주제를 달리하며, 연말에 개최되는 정책학회 공동기획세미나와 함께 양대 연례 행사로 자리 잡았다.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보수교육기관

보육교사·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의 의무 보수교육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도 지정 교육기관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2024.6 이후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대학·전문기관·평생교육기관·한국보육진흥원 등이 지정받으며, 일반직무교육·특별직무교육·승급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보수교육기관은 매년 한국보육진흥원의 평가를 받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 갱신·재지정·취소가 결정된다. 보육교직원은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보수교육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전국 보수교육기관 목록과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로,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 대규모 기업 근로자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2025년 기준 월 상한액은 약 210만 원이며,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된다.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