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렬놀이

병렬놀이 - 교육 육아위키

유아가 같은 공간에서 나란히 놀지만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 놀이 형태를 말한다. 영어로는 'parallel play'라 한다. 보통 만 18개월~2세에 나타나며 혼자 놀기에서 함께 놀기로 넘어가는 정상적인 사회 발달 단계이다. 또래와 같이 있는 경험 자체가 사회성 발달의 기초가 된다. 한국에서는 한국유아교육학회와 교육부 개정 누리과정에 따라 놀이 중심·자녀 권리 존중 양육과 연계되며, 가족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과 함께 활용된다.

✍️ 예문

  • 아기가 놀이터에서 옆에 앉아서 각자 놀아요. 병렬놀이 시기인가 봐요.
  • 병렬놀이는 함께 노는 것의 첫걸음이에요.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니 걱정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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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두수련

인두수련은 아기가 태어난 뒤 산모와 함께 같은 방에서 지내며 모유수유와 애착 형성을 돕는 방식으로, 의학 용어로는 모자동실(rooming-in)과 같은 개념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는 모유수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출생 직후부터 모자동실을 권장하고 있다. 아기의 울음 신호에 즉각 반응할 수 있어 수유 간격 조절과 초유 수유에 유리하다. 다만 산모의 산후 회복 상태에 따라 부분적 모자동실도 가능하며, 야간 피로가 심할 경우 의료진과 상의하여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낮밤바뀜

신생아가 낮에 자고 밤에 깨어 있는 수면 패턴을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태아는 자궁 안에서 24시간 주기의 생체리듬이 없기 때문에 출생 후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한다. 보통 생후 6~8주부터 서서히 교정되며 낮에는 밝고 활동적인 환경 밤에는 어둡고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도움이 된다. 한국에서는 한국유아교육학회와 교육부 개정 누리과정에 따라 놀이 중심·자녀 권리 존중 양육과 연계되며, 가족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과 함께 활용된다.

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 예방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 및 방임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학대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교육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며, 아동학대 발생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발달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이어진다.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은 단순히 학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부모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양육 교육, 아동 대상의 자기 보호 교육, 그리고 지역사회 전반의 아동 보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련 정부 기관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통해 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부모와 아동이 함께 참여하는 긍정적인 상호작용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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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두수련

인두수련은 아기가 태어난 뒤 산모와 함께 같은 방에서 지내며 모유수유와 애착 형성을 돕는 방식으로, 의학 용어로는 모자동실(rooming-in)과 같은 개념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는 모유수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출생 직후부터 모자동실을 권장하고 있다. 아기의 울음 신호에 즉각 반응할 수 있어 수유 간격 조절과 초유 수유에 유리하다. 다만 산모의 산후 회복 상태에 따라 부분적 모자동실도 가능하며, 야간 피로가 심할 경우 의료진과 상의하여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낮밤바뀜

신생아가 낮에 자고 밤에 깨어 있는 수면 패턴을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태아는 자궁 안에서 24시간 주기의 생체리듬이 없기 때문에 출생 후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한다. 보통 생후 6~8주부터 서서히 교정되며 낮에는 밝고 활동적인 환경 밤에는 어둡고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도움이 된다. 한국에서는 한국유아교육학회와 교육부 개정 누리과정에 따라 놀이 중심·자녀 권리 존중 양육과 연계되며, 가족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과 함께 활용된다.

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 예방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 및 방임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학대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교육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며, 아동학대 발생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발달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이어진다.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은 단순히 학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부모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양육 교육, 아동 대상의 자기 보호 교육, 그리고 지역사회 전반의 아동 보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련 정부 기관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통해 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부모와 아동이 함께 참여하는 긍정적인 상호작용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