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기관

보수교육기관 - 혜택·정책 육아위키

보육교사·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의 의무 보수교육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도 지정 교육기관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2024.6 이후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대학·전문기관·평생교육기관·한국보육진흥원 등이 지정받으며, 일반직무교육·특별직무교육·승급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보수교육기관은 매년 한국보육진흥원의 평가를 받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 갱신·재지정·취소가 결정된다. 보육교직원은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보수교육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전국 보수교육기관 목록과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 예문

  • 우리 지역 보수교육기관에 신청해서 일반직무교육 다녀왔어요.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보수교육기관 일정 확인하고 신청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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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심리건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겪는 직무 스트레스·소진·우울 등을 예방하고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의 통합 심리지원 사업이다. 핵심 프로그램은 ① 마음UP 검사(심리건강 자가 검사 도구), ② 마음성장 프로젝트(심리상담·역량강화 교육), ③ 개별 상담 연계, ④ 명상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보육교직원의 심리 건강은 영유아 보육의 질과 직결되며, 감정 노동이 많은 직군 특성상 체계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한국보육진흥원은 2025년부터 심리건강 지원 체계를 대폭 확대했으며, 보육교직원은 별도 비용 없이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마음성장 프로젝트 사무국(02-6901-0269)에서 신청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아이사랑플랜

제1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후속편이자 별도의 종합계획(2009~2012)으로, 새싹플랜의 한계 보완과 부모의 보육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추진된 정책이다. 부모 보육료 전액 지원 단계적 확대, i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 도입, 표준보육비용제 도입, 영아 양육수당 신설(2009)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특히 i사랑카드를 통한 보육료 전자결제 시스템은 부정수급 방지와 부모 선택권 확대 효과를 가져왔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양질의 안심 보육 서비스 제공,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했으며, 2013~2017년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으로 이어졌다.

어린이통학버스안전제도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규정과 지원 제도를 총칭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안전띠 착용, 보호자 동승, 하차 확인 장치(슬리핑차일드체크) 등이 의무화되어 있다. 2025년부터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 장치 장착이 의무화되었으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집·유치원을 선택할 때 통학버스 안전 관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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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심리건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겪는 직무 스트레스·소진·우울 등을 예방하고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의 통합 심리지원 사업이다. 핵심 프로그램은 ① 마음UP 검사(심리건강 자가 검사 도구), ② 마음성장 프로젝트(심리상담·역량강화 교육), ③ 개별 상담 연계, ④ 명상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보육교직원의 심리 건강은 영유아 보육의 질과 직결되며, 감정 노동이 많은 직군 특성상 체계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한국보육진흥원은 2025년부터 심리건강 지원 체계를 대폭 확대했으며, 보육교직원은 별도 비용 없이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마음성장 프로젝트 사무국(02-6901-0269)에서 신청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아이사랑플랜

제1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후속편이자 별도의 종합계획(2009~2012)으로, 새싹플랜의 한계 보완과 부모의 보육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추진된 정책이다. 부모 보육료 전액 지원 단계적 확대, i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 도입, 표준보육비용제 도입, 영아 양육수당 신설(2009)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특히 i사랑카드를 통한 보육료 전자결제 시스템은 부정수급 방지와 부모 선택권 확대 효과를 가져왔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양질의 안심 보육 서비스 제공,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했으며, 2013~2017년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으로 이어졌다.

어린이통학버스안전제도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규정과 지원 제도를 총칭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안전띠 착용, 보호자 동승, 하차 확인 장치(슬리핑차일드체크) 등이 의무화되어 있다. 2025년부터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 장치 장착이 의무화되었으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집·유치원을 선택할 때 통학버스 안전 관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